행정소송 증거

증거란 사건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자료를 말합니다. 증거는 소송참가자가 수집하여 인민법원에 제출하거나 인민법원의 법적 권한에 따라 수집, 취득합니다. 증거에는 세 가지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① 진정성, 즉 사건의 사실을 입증하는 데 사용되는 자료는 가정이나 조작이 아닌 객관적이고 사실이어야 합니다. ② 관련성, 즉 소송 참가자가 제출하여 수집하고 수집한 증거입니다. 인민법원이 취득한 자료는 사건과 일치해야 하며 사건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사건의 사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③ 적법성, 즉 사건의 사실을 입증하는 데 사용된 자료는 법적 증거 수집 절차 및 적법성을 포함하여 적법해야 합니다. 증거의 형태.

행정소송 증거란 행정소송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자료를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5장은 행정소송 증거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으며, 2002년 7월 24일 최고인민법원은 "행정소송 증거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여 부담분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거, 증거 제출 기한, 증거 제공 요건, 증거 수집 및 보존, 대면, 증거 식별 및 검증, 증거 검토 및 식별과 같은 문제에 대해 중요한 사법 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행정소송의 법적 증거 형태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행정소송의 증거는 서면 증거, 증인 증언, 당사자의 진술, 평가 결론, 검사 기록 및 현장 기록.

증거자료는 기록되거나 표현된 내용을 토대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서면자료이다. 일반적인 문서 증거에는 공식 문서, 편지, 목록, 영수증, 증명서, 문서, 증명서, 송장, 계약서, 차트, 도면 등이 포함됩니다.

증빙서류의 기본요건 당사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류증거 원본(원본, 원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본, 사진 또는 발췌문, 관련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원본 문서의 사본, 사본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경우 출처를 표시하고 확인 후 해당 부서의 직인을 날인합니다. 기술 자료, 과학 문헌 및 기타 문서 증거에는 소송 대상인 특정 행정 조치에 근거하여 피고가 제공한 질의, 진술 및 대화 기록이 행정 담당자의 서명 또는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집행관, 질문을 받는 사람, 진술자, 면접관. 법률, 규정, 사법해석 및 규칙에 증거서류의 작성방식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물리적 증거란 사물의 외관, 특성, 품질 등을 토대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물적증거와 서증의 차이는 서증은 기록된 내용이나 표현된 사상을 토대로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반면, 물적증거는 특성, 질감, 형태, 색깔, 냄새, 냄새 등을 근거로 사건의 사실을 증명한다는 점이다. 물체 자체의 기능, 무게 등.

물리적 증거의 기본 요건 당사자가 물적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본 물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말 어려운 경우 원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본 또는 사진) , 영상 등 물리적 증거를 제공할 수 있음 증거) 원본 개체의 종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 일부를 제공합니다.

시청각자료라 함은 오디오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영화, 팩스자료, CD, 컴퓨터 데이터 등 소리와 영상을 기록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시청각자료는 일정한 내용을 기록하지만 서면증거와 같은 방식으로 기록되지는 않는다. 시청각자료는 특정한 기계와 장비를 사용하여 특정 내용을 기록, 저장, 재생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사진, 음향, 영상 등 방대하다. 활동 및 환경 등. 따라서 시청각 자료는 독립적인 형태의 증거입니다.

시청각 자료에 대한 기본 요구 사항 당사자가 시청각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의 원본 제공자 제공(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본 제공 가능) ; 제작 방법, 제작 시간, 제작 시간을 명시합니다. 음향 자료 등의 대상에는 음향 내용에 대한 서면 기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증인 증언은 당사자 이외의 사람이 자신이 알고 있는 사건과 관련된 정황에 대해 인민법원에 하는 구두 및 서면 진술이다. 증인은 법에 따라 증언할 의무가 있지만,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증언할 수 없습니다.

증인 증언의 기본 요건 당사자가 증인 증언을 하는 경우 증인의 이름, 나이, 성별, 직업, 주소 및 기타 기본 정보를 기재하고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증인이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급일자를 기재하고 증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당사자 진술이란 행정소송에서 원고, 피고, 공동소송인, 소송대리인 및 제3자가 사건 사실에 관하여 인민법원에 제출한 진술을 말한다.

감정결론이란 감정평가사가 전문적인 사항을 과학적인 방법과 장비,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분석한 후 내린 결론적인 의견을 말한다. 행정소송에는 전문적인 쟁점이 많기 때문에 행정소송 증거에 있어서 감정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결론의 기본요건 피고가 법원에 제출하는 행정절차에 사용되는 감정결론에는 의뢰인과 감정을 위탁한 사항, 감정부서에 제출한 관련 자료, 그 근거가 명시되어야 한다. 사용된 과학 기술 수단, 감정 부서 및 감정인의 감정 자격에 대한 설명, 감정인의 서명 및 감정 부서의 직인. 분석을 통해 얻은 식별 결론은 분석 과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검사기록 및 현장기록 검사기록은 행정기관이나 인민법원이 범죄현장이나 관련 물품을 조사, 검사한 후 작성한 기록이다. 현장 성적표는 특정 행정 조치에 대해 행정 기관 직원이 수행한 현장 작업 기록입니다. 조사기록은 현장기록과 다르며, 조사기록은 행정기관 직원이나 법원직원이 작성할 수 있으며, 현장기록은 특정 행정행위에 직접 참여한 행정기관 직원이 작성한다. 또한, 점검 기록의 대상은 특정 장소나 사물인 반면, 현장 기록의 대상은 특정 사건의 과정이다. 현장녹취는 행정소송에서 독특한 형태의 증거로, 다른 증거가 불가능하거나 입수가 어렵거나 분실되기 쉬운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 행정소송의 경우 현장녹취를 제출해야 한다. 조치가 수행되고 법 집행관 및 당사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서명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현장 녹취록의 기본 요건: 피고인이 법원에 제공하는 현장 녹취록에는 시간, 장소, 사건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법집행관과 당사자들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된. 당사자가 서명을 거부하거나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참석한 경우 서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 규정 및 규칙에 현장 녹취록 작성 형식에 대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입증책임은 민사소송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이는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행정소송에서의 입증책임 행정소송의 특수성으로 인해 행정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일반적인 입증책임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주로 행정기관이 취하는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특정 행정 조치가 이루어진 증거 및 규범 문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건에서 패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입증책임의 특징 ①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입증책임을 강조하며, 법원의 조사와 증거수집을 대등하게 두지 않는다. ② 행정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을 강조한다. 주로 일방적인 책임, 즉 피고인이 소송을 제기할 때 행정기관이 주요한 입증책임을 진다. ③행정소송에서 입증책임의 내용은 사실적 근거에 국한되지 않고, 소송의 규범적 문서근거도 포함한다.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는 행정기관.

피고인의 입증책임 및 증거제출기한 행정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며, 10일 이내에 입증하여야 한다. 고소장 사본을 받은 날부터 고소된 특정 행정 행위에 대한 모든 증거와 규범 문서를 제공하십시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을 초과하여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피고인이 불가항력이나 기타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해 정해진 기간 내에 증거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증거 제출 기간 연장을 위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불만 사항 사본 수령. 법원이 연장을 허가한 경우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이후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특정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원고가 부담하는 입증 책임 및 입증 기한.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소 조건에 맞는 해당 증거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원고는 다음 사항에 대해 입증책임을 진다. ① 피고가 원고의 기소가 법정기한을 초과했다고 믿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소가 법정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② 피고가 무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가 직권으로 법정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원고가 피고인의 신청 접수 시스템 미비 등 적법한 사유로 인해 관련 증거 및 자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할 것 ③ 함께 제기하는 행정배상 소송에서 피고인의 행위 침해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것 ④ 기타 원고가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 원고 또는 제3자는 재판 전 또는 법원이 증거교환을 위해 지정한 기일에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증거제공의 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조사 중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증거제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원고나 제3자가 1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다가 2심에서 제출한 증거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입증책임의 시행: 피고인이 인용하는 증거는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증거여야 한다. 행정소송법은 소송과정에서 피고가 스스로 원고 및 증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 행정 조치를 취한 후 피고와 그의 대리인이 수집한 증거 또는 심각한 법적 절차를 위반하여 피고가 수집한 기타 증거는 고소된 특정 행정 조치가 적법하다고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이 관련 증거를 보완할 수 있다. 첫째, 피고인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할 때 증거를 수집하였으나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로 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원고 또는 제3자 소송과정에서 피고가 행정소송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시하지 못한 반박이유나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인민법원의 증거 수집 '행정소송법'은 인민법원이 당사자에게 증거 제공 또는 보완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인민법원이 관련 행정 기관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타 조직 및 시민.

인민법원은 증거를 확보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의 증거 확보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법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구체적인 행정처분 여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행정기관은 합법이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증거를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첫째, 원고 또는 제3자 및 그 소송 대리인이 증거 단서를 제공했지만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인민법원에 증거 획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둘째, 관련 당사자는 원본 문서 또는 항목을 제공해야 하지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들에게 증거를 완전히 파악하고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당사자들에게 증거를 제공하거나 보완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주도권을 잡는 것 외에도 증거.

인민법원의 증거심사 인민법원의 증거심사 방식은 기본적으로 법원 조사와 법정토론이다.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행정소송 증거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사실이라고 판명된 후에만 사건 확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법정에서 반대심문을 거치지 않은 증거는 인민법원의 판결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심사기관이 심사 과정에서 수집하고 보완한 증거는 인민법원이 원래의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유지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1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증거물을 2심에서 법원에 제출한 경우, 이는 2심 법원이 1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증거보존이란 향후 증거가 멸실되거나 입수가 곤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송참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인민법원이 증거를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활동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향후 증거가 멸실되거나 취득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송참가자는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고, 인민법원도 적극적으로 보존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