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무원 총리: 1급;
2.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2급 ~ 3급; . 장관급 공무원, 지방직 교장: 3급 ~ 4급
4. 장관급 차관직, 성급 차관급: 4급 ~ 5급; . 부서 수준 교장, 부서 수준 교장, 검사관: 5단계~7단계;
6. 부서 수준 차장, 부서 수준 차장, 보조 검사관: 6단계~8단계;
7. 부서 수준의 교장, 카운티 수준의 교장, 연구원: 레벨 7~10,
8. 부서 수준의 차장, 카운티 수준의 차장, 보조 연구원: 수준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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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섹션 수준 교장, 디렉터 섹션 구성원: 9~12학년
10. 섹션 수준. : 9학년부터 13학년까지,
11. 섹션 구성원: 9학년부터 14학년까지, 서기: 10학년부터 15학년까지.
추가 정보
제14조: 국가는 공무원 직위에 대한 분류 제도를 시행합니다. ?
공무원 직위는 공무원 직위의 성격과 특성, 관리 요구에 따라 종합관리직, 전문기술직, 행정법집행직으로 구분된다. 이 법에 따라 국무원은 특수한 특성이 있고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직위에 대해 다른 직종을 추가할 수 있다. 각 직종의 적용 범위는 국가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
제15조: 국가는 공무원 직위의 종류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순서를 정한다. ?
제16조: 공무원의 직위는 지도직과 비지도직으로 구분된다. ?
리더십 수준은 국가 수준의 교장, 국가 수준의 부관, 성 및 장관 수준의 교장, 성-부 장관, 부서 및 국 수준의 교장, 부서 및 국 수준으로 구분됩니다. 부, 현 및 부서 수준 교장, 카운티 및 부서 수준 부직, 향 및 구역 수준의 주요 직위, 향 및 구역 수준의 부직. ?
리더십이 아닌 직위는 부서 및 국 수준 아래에 설정됩니다. ?
제17조: 종합경영지도직은 헌법, 관련법률, 직급 및 제도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
종합관리 부문의 비리더직은 감찰관, 차장, 연구원, 부연구원, 과장, 차장, 과장, 서기로 구분된다. ?
종합관리직 이외의 직종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무순서는 이 법에 따라 국가가 별도로 정한다. ?
제18조: 각 기관은 결정된 기능, 사양, 직원 할당량, 직위 수 및 구조적 비율에 따라 자체 기관에 공무원의 특정 직위를 배치하고 직무 책임 및 업무를 결정해야 합니다. 각 직위에 대한 자격 . ?
제19조: 공무원의 직위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와 일치해야 한다. 공무원의 직위와 직위의 대응은 국무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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