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1982년 3월 13일 가족계획을 기본 국가정책으로 지정했다.
인구정책에 따른 출산 예정. 이는 1982년 9월 국가기본방침으로 지정됐고, 같은 해 12월 헌법에 명시됐다. 주요 내용과 목적은 늦은 결혼, 늦은 출산, 적은 자녀 수, 우생학을 장려하여 계획적으로 인구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가족계획이라는 국가기본정책이 제정된 이래로 중국의 인구 및 발전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은 무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 문제도 초래했습니다. 21세기 초에 이르러 중국의 가족계획 정책은 약간의 조정을 거쳤습니다. 1980년대에 태어난 첫 번째 외동아들이 결혼 적령기에 도달하면서 많은 지역, 특히 경제가 발전한 지역에서는 가족계획 정책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습니다.
2021년 5월 31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출산 정책을 더욱 최적화하고 부부가 3명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동 및 지원 조치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개선, 인구 고령화에 대한 국가 전략의 이행,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 자부 우위 유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6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인구의 장기적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출산 정책 최적화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고, 3자녀 출산 정책 실시와 지원 조치를 명확히 제안했습니다.
2021년 8월 2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인구 및 가족계획법 개정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과 출산, 우생학과 우생학. 부부는 세 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구가족계획법'
제18조 국가는 연령에 맞는 결혼과 출산, 우생학을 장려한다 그리고 우생학. 한 부부는 세 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다른 아이의 출산 주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또는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다.
소수민족도 가족계획을 실천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또는 그 상무위원회가 규정한다.
부부 호적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간에 자녀 양육에 관한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유리한 원칙을 적용한다. 제25조 법률과 규정에 따라 자녀를 둔 부부는 출산휴가 연장이나 기타 혜택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국가는 조건이 허락하는 곳에서는 육아 휴직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