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목적을 가진 사기는 필수요소이지만 허위파산은 필수요소가 아닙니다.
일본 파산법과 대만 파산법은 파산사기죄의 목적이 침해자의 이익을 해칠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파산 사기 행위에 대한 규정은 다양합니다.
파산 사기가 저질러지는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모델 형법 224조 11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파산 사기가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파산 관리인 또는 기타 채권자가 고의로 채무자 업무를 인수하도록 임명되거나 화해 또는 청산 중에 대만 파산법에 규정된 파산 사기 범죄 기간은 "파산 선언 전 1년 이내이거나 파산 절차 중에도 없습니다"입니다. 파산사기의 기간에 대한 제한, 예를 들어, “채무자는 파산선고 전이든 후이든 상관없다”는 규정에는 시기를 명시하지 않지만 계산된 기간이 있습니다. 1976년 형법에 이식된 독일연방 파산법과 같이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과중한 채무 또는 지급 직전 또는 지급불능 상태가 된 사람이 행한 다음 행위는 파산사기죄에 해당하며, 채무자는 '빚이 많거나, 갚을 수 없게 되었거나, 갚을 수 없게 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3. 사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됩니다.
민법체계를 갖춘 국가들은 이론적으로 성문법을 통해 파산사기를 정리해왔다. 예를 들어 2005년 3월 1일 발효된 일본 파산법은 주로 사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1) 채무자의 재산 또는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파기하는 행위
(2) 허위로 채무를 인수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
(3)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변경하거나 그 가격을 낮추는 행위.
(4)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하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한 채무를 부과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보전관리명령이 발부된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관리인의 명령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한 경우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당사자.
4. 파산사기죄의 구성대상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사기의 주체에는 파산자 본인, 채권자, 기타 참여자가 포함됩니다.
파산 사기의 대상 자체는 파산 기업의 내부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986년 영국 파산법은 기업의 전직 관리자와 전직 고위 직원이 기업의 재산을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산 시작 12개월 전 또는 청산 시작 후 사기 행위를 한 사람도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