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택실내공기기준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의 최대 허용 농도는 (0.08 mg/m3) 이다.
새 집은 인테리어 후 포름알데히드 냄새가 나서 몸에 해롭기 때문에 아기의 신체 저항력도 어른과 비교할 수 없다.
또 새로 설치한 주택은 포름알데히드 냄새를 만들어 신생아 기형, 아동백혈병, 청소년 기억력, 지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관련 권위 기관에 의해 발암 기형 유발 물질' 으로 확인됐다.
성인이라도 저량의 포름알데히드에 장기간 노출되면 만성중독을 일으켜 호흡기, 신경계, 생식계 등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