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택실내공기기준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의 최대 허용 농도는 (0.08 mg/m3) 이다.
새 집은 인테리어 후 포름알데히드 냄새가 나서 몸에 해롭다. 새집 인테리어 후 아기는 6 개월 넘게 통풍이 필요하다. (또는 포름 알데히드의 농도가 허용되는 시골 생활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희방 인테리어 후 생기는 포름알데히드 냄새는 신생아 기형, 어린이 백혈병, 청소년 기억력, 지능 저하의 주요 원인이다.
게다가, 포름알데히드는 관련 권위 기관에 의해' 발암 기형 유발 물질' 으로 확인되었다.
성인이라도 저량의 포름알데히드에 장기간 노출되면 만성중독을 일으켜 호흡기, 신경계, 생식계 등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