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동법에는 8시간 근무제에 식사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나요?

1일 8시간 근무에는 식사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무원의 근로자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제3조는 "근로자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시간은 근무시간이며 식사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법' 제3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근로자의 일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시간제를 실시한다.

추가 정보:

8시간 근무제는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인 근무 제도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8시간 근무제가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계급과 부르주아지 사이의 오랜 투쟁의 결과이다. 자본주의 초기에 노동계급은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파업과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1866년 9월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자대회에서 마르크스의 발의에 따라 '1일 8시간 노동'이라는 슬로건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10월 혁명이 승리한 후, 소련 정부는 1917년 11월 11일 "8시간 노동 제도에 관한 법령"을 공포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19년 10월 국제노동회의에서 8시간 근무가 공식화됐다. 이후 자본주의 국가들은 8시간 노동제를 잇달아 확정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가 건국된 후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실시하였다.

바이두 백과사전 - 하루 8시간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