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i 한 장안시 미중앙궁 유적지 보호 관리 방법 (20 17 개정)

제 1 조는 한장안시 미중앙궁 유적지 (이하 미중앙궁 유적지) 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시행조례, 산시 성 문화재보호조례, 주봉호, 진아방궁, 한대 장안시, 당대명궁 등 유적지 보호에 의거한다. 제 2 조 본법은 미중앙궁 유적지의 보호와 관리에 적용된다.

미중앙궁 유적지의 보호 범위와 건설 통제구역은 성 인민정부가 발표한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제 3 조 미중앙궁 유적지 보호 관리는 보호 위주, 구조 1 위, 합리적 이용, 관리 강화 원칙을 고수하고 미중앙궁 유적지 보호와 사회경제 발전, 인민 생산생활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여 미중앙궁 유적지의 진실성과 완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 4 조 미중앙궁 유적지의 보호와 관리는 미중앙궁구 인민정부가 책임진다.

한대 장안특구 관리위원회는 미중앙궁 유적지의 보호와 관리를 담당한다.

시 문화재 행정부는 미중앙궁 유적지 보호 관리의 감독과 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미중앙궁 유적지 보호와 관련된 다른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미중앙구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미중앙궁 유적지 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6 조 미중앙궁 유적지는 양도 저당, 박물관, 보관소, 유람장을 설립할 때 기업 자산으로 경영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는 미중앙궁 유적지를 법에 따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본 방법 위반 행위를 제지하고 검거 및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 8 조 미중앙궁 유적지 보호 관리 업무에서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은 미중앙궁구 인민정부가 표창하거나 장려할 수 있다. 제 9 조 시 관련 부서, 미중앙구 시 인민정부, 한장안특구 관리위원회는 미중앙궁 유적지 보호 범위와 건설 통제 구역 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건설 활동과 시설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미중앙궁 유적지 보호 범위와 건설통제구역 내에서 유적지 안전을 위태롭게하고 경관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건설 활동을 금지한다. 제 10 조는 미중앙궁 유적지 보호 범위 내에서 유적지 안전과 완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보호, 전시, 필요한 보조시설을 제외하고 유적지 자체는 어떠한 작업도 해서는 안 되며, 보호와 무관한 다른 건설공사와 폭파, 시추, 발굴 등의 작업도 금지해야 한다.

유적지 보호 전시 공사의 설계 및 시공 단위는 상응하는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설계 방안은 건물 증축 (구조) 을 엄격히 제한하고 관련 규범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규정 절차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실시할 수 있다. 제 11 조 미중앙궁 유적지 건설 통제구역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건설기관은 시 문화재 행정관리부에 고고학 조사 탐사 발굴을 조직해야 하며, 필요한 비용은 건설공사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미중앙궁 유적지 건설 통제구역 내 건설공사는 미중앙궁 유적지의 역사적 풍모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공사 설계 방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문화재 행정부의 동의를 받은 후 관련 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는 미중앙궁 유적지 본체와 경관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적당히 전시할 수 있다.

미중앙궁 유적지 건설 통제 구역 내에서 다른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적지 환경 풍모를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유적지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미중앙궁 유적지 보호 범위 내의 원림녹화, 건물, 경관시설의 색채, 규모, 스타일은 미중앙궁 유적지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와 내포에 부합해야 한다. 조경은 현지 식물 품종을 채택해야 한다. 제 14 조 식물, 건물 등이 있다면. 미중앙궁 유적지 보호 범위 내에서 유적지 자체와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장안특구 관리위원회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숨겨진 위험을 없애야 한다. 제 15 조 미중앙궁 유적지 보호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필요한 안전방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당 관리원과 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16 조 장안 경제특구 관리위원회는 각종 응급계획을 세우고 돌발사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유적지의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한장안특구 관리위원회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 인민정부와 성 문화재 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7 조 미중앙궁 유적지 보호 범위 내의 문화재는 현지에서 보호해야 한다. 발견과 출토된 문화재는 시 문화재 행정관리부 또는 시 문화재 행정관리부에서 지정한 문화재 소장단위 소장품으로 넘겨야 한다. 제 18 조는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부서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 19 조 행정기관 직원들은 미중앙궁 유적지 보호 관리 업무에서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등 해당 기관이나 상급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당사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 20 조 본 방법은 20 13 년 8 월 2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