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단위 특별자금관리방법" 은 행정사업단위 자금관리를 규제하는 중요한 규정으로 규제기관, 자금수지, 회계처리, 감사검사 등을 포함한다.
"행정사업단위 특별자금 관리방법" 은 2017 년 반포되었고, * * * 8 장 42 조가 있다. 그 중 제 1 장은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 2 장은 제도 수립, 감독 검사, 처벌 위반 등을 포함한 규제 기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제 3 장은 자금의 수지관리를 다루고, 특별금 전용, 공개투명성, 재무기록 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네 번째 장은 주로 회계 처리 및 명세서 작성에 관한 것이다. 제 5 장은 관련 인원의 자금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 6 장은 수락, 결제 및 지불 절차의 규정을 다룬다. 제 7 장은 주로 감사검사와 위험예방에 관한 내용이다. 제 8 장은 벌칙과 부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방법의 도입은 행정사업 단위의 자금 관리를 규범화하고, 자금 사용 효율을 높이고,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며, 국가와 인민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유리하다. 정부 자금의 관리와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자금 사용의 공개투명성을 보장하고, 정부 청렴통치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한다.
이 방법이 모든 행정 기관에 적용됩니까? 이 방법은 문화, 교육, 위생, 사회보장, 환경보호 등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사업 단위에 적용된다. "행정사업단위 특별자금관리방법" 제 2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 방법으로 행정사업단위라고 부르는 것은 국가기관과 그 부서를 의미하며, 법률, 규정 또는 문서에 규정된 직권 범위 내에서 행정관리나 공공 * * * 서비스 기능을 맡고, 재정적으로 독립적으로 회계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사업단위를 가리킨다" 고 한다. 따라서 행정사업단위가 상술한 조건을 충족하면 이 방법에 따라 자금 관리를 해야 한다.
행정 기관은 국가 관리 및 공공 * * * 서비스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자금 관리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금 사용에 대한 규범 관리를 강화하고, 공개투명성, 특별금 전용, 법규정 준수 원칙을 확보해야 행정사업단위의 국가지배에서 더 잘 발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 P > "행정사업단위 특별자금 관리방법" 제 3 조 행정사업단위 특별자금 행정사업단위 특별자금은 특별자금 전용, 공개투명성, 재무기록 완전성 등의 원칙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