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 는 오랜 기간 동안 통관을 거쳐 반송되었습니까?

돌아가지 않을 거야!

(1) 세관법에 따르면 입국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연체신고는 16 일부터 매일 0.5% 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입국 후 3 개월 이내에 신고되지 않은 화물은 포기로 간주되고 세관은 법에 따라 매각하여 국고를 압수한다.

(2)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입국 후 기한 내에 통관 수속을 밟아 세관이 세금표 발행일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6 일부터 연체료를 징수한다.

(3) 1 1 183 또는111으로 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 통관 (화물이나 물품, 자가용이 아님) 을 하려면 통관 가격과 관련 비용을 협상한 다음 통관에 필요한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제공하고 통관 수속을 먼저 하도록 하고 세관세서가 나오면 보내 달라고 한다. 당신은 청관회사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대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청두로 돌아간 후에 물건을 수거하거나, 그들이 발송을 준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최대 약간의 보관비를 줄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성공명언) 개인인 경우 받으면 돈을 내세요.

내 대답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