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이 보안 조치를 해지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합니다.
2. 법원에 복의를 신청합니다.
당사자의 행동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상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보전판결을 내릴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때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자가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기각합니다.
이해관계자는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즉시 재산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을 기각한다.
재산 보전은 요청 범위나 본 사건과 관련된 재산으로 제한된다. 재산 보전은 압류, 압류, 동결 또는 법률에 규정된 기타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재산을 동결한 후 인민법원은 즉시 재산을 동결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산은 이미 압수되고 동결되었으니, 다시 압수하거나 동결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사건의 몇 가지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다.
제 1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에 신청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신청자와 보호자의 신분, 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정보.
(2)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3) 보전을 요청한 금액 또는 분쟁의 대상;
(4) 보존된 재산 정보 또는 보존된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
(5) 재산 보전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재산 자료나 신용증명서 또는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이유
(6) 규정해야 할 기타 사항.
채권자가 법률문서 발효 후 집행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재산보전을 신청하는 경우, 발효법문서의 제작기관, 문호 및 주요 내용을 명시하고 발효법문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 4 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신청을 접수한 후 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증을 제공해야 하는 사람은 보증을 제공한 후 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한 사람은 5 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상황이 급박하니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