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 기간 사직, 부서장은 이직 인사에 서명하지 않고 임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1, 수습기간 사퇴, 부서장은 이직 인사에 서명하지 않고 임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고, 고용인 등의 방법은 불법이며 현지 노동감사대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2,' 노동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직원 사퇴는 법에 따라 하면 된다. 꼭 고용주가 동의할 필요는 없다. 노동계약법 제 37 조 근로자는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P > 제 38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P > (1)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보호나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았다.

(b) 노동 보수를 적시에 전액 지불하지 않은 경우; < P > (3)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P > (4) 고용주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한다. < P > (5) 본 법 제 2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 P > (6) 법률, 행정법규는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 P > 고용주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을 강요하거나, 고용주가 불법 지휘를 위반하고, 모험작업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