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조직과 농촌집체경제조직의 법적관계에 대하여

1. 법률에 따른 주민자치단체의 성격과 기능적 지위

주민자치단체에 관한 법률에는 헌법, 주민위원회 기본법, 민사법 등이 있다. 강령일반원칙', '농업법', '토지관리법', '재산권법' 등 헌법 제111조는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시, 농촌에 설치되는 주민위원회, 마을위원회는 기층 대중자치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촌위원회조직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촌위원회는 마을주민이 스스로 관리하고 교육하며 스스로 봉사하는 기층 대중자치조직으로 민주선거, 민주적 의사결정, 민주적 경영을 실시한다. , 민주적 감독. 촌위원회는 촌의 공무와 공공복지사업을 처리하고, 민사분쟁을 조정하며, 사회보장 유지를 지원하고, 촌민의 의견, 요구, 건의를 인민정부에 보고한다. ?이 두 법률은 현재 마을주민자치단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법률로서 마을위원회의 성격을 기층 대중자치단체로 정의하고, 마을주민들이 이 조직을 통해 공무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은 마을주민자치단체의 범위를 마을위원회로 제한하고 있다. 『주민위원회조직법』에서는 마을주민의 자치단체는 '자주, 자율교육, 봉사'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풀뿌리 대중자치단체'의 구체화이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마을자치단체가 채택하는 자치의 방법을 4가지로 명시하고 있다. 《민법통칙》, 《농업법》, 《토지관리법》은 모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농민집체소유의 토지는 법에 따라 마을주민집체소유에 속하며 마을이 운영, 관리한다. 집단경제단체 또는 촌민위원회 《재산권법》 제6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마을농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마을집단경제단체 또는 촌민위원회 대표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행사한다. 농촌집체경제조직과 마을주민위원회는 서로 독립된 마을단위의 두 조직으로 병치되어 있다. 그러므로 관련법률에서는 마을위원회의 성격을 기층 대중자치단체로 명확히 하고, 마을주민자치단체에 그에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법률을 제정하고, 민사 분쟁을 중재하고, 사회 안전 유지를 지원하며, 마을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고 인민 정부에 제안하며, 공공 복지 담당자, 중재자, 야간 경비원 및 중개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공권력도, 주민의 사적 권리의 장벽도 넘을 수 없다.

2. 법률에 따른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성격과 기능적 지위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개념은 1982년에 법적 형태로 처음 등장했다. 2001년 헌법 제8조, 1991년 중국공산당 제13기 중앙위원회 제8차 전원회에서도 이를 농촌집체경제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헌법과 기타 법률, 규정에서는 농촌집체경제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직. 1990년대 초반 농촌의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가는 것'과 '유지하는 것'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주식협동조합 체제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의미, 성격, 기능적 위치에 대한 통일되고 명확하며 구체적인 정의가 법률상으로나 학계를 막론하고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단체의 이해는 주로 헌법이나 관련 법령, 문서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분석에 따르면 크게 네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헌법과 법률이 조직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헌법 제8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농촌집체경제조직은 가계도급관리에 기초하고 통일관리와 분산관리를 결합한 2단계 관리체계를 실시한다. 농촌 지역의 생산, 공급 및 마케팅, 신용, 소비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 경제. ?본 항의 규정을 실제 농촌토지계약실태와 비교해 보면, 농촌집체경제단체는 주로 토지를 기반으로 하고 토지의 집단소유를 연결로 하는 조직을 지칭하며, 농민을 회원으로 하는 마을조직? 이 마을조직은 마을위원회나 생산, 공급 및 판매, 신용, 소비 등 농촌의 다양한 형태의 협동경제조직과는 다르다.

두 번째는 공공 소유 성격의 경제 조직으로, 공공 소유를 기반으로 하며 토지를 주요 생산 수단으로 사용하며 농촌 지역의 공공 경제의 중요한 표현 중 하나입니다. 셋째, 민사법률주체자격을 갖춘 기타 사회단체는 농민단체가 소유한 자산을 자신의 조직 내에서 관리·운용하는 기능과 권한을 갖는다. 예를 들어 헌법 제17조에서는 집단경제단체는 민주적 경영을 실시하고 경영상의 주요사항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업법』 제1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농촌집체경제조직은 가계도급관리에 기초하여 법에 따라 집합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통칙 제7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농촌 집단 경제 조직의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단 소유로 지정된 법적 토지 권한의 범위를 지정합니다. 넷째, 순수한 경제조직의 속성을 넘어 사회적 관리와 서비스의 기능을 겸비하고 있는 주민자치조직과 중첩되며 종합조직의 성격을 갖는다. 예를 들어 헌법과 촌민위원회 기본법의 규정에 따르면 농촌집체경제조직과 촌민자치조직은 동일한 기관, 즉 두 개의 브랜드, 한 집단의 사람, 중복되는 기능, "정치적, 사회적 통합."

3. 마을자치단체와 농촌집체경제단체의 법적 지위 분석

(1) 둘의 개념이 모호하고 성격도 부정확하다

실제로 마을 주민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표현으로서 위원회는 마을자치단체와 동일한 역할을 하며 마을위원회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고 본다. '자치단체는 마을주민위원회이다. 실제로 마을주민자치조직에는 마을위원회뿐 아니라 마을주민회의, 마을주민대표회의 등도 포함된다. 자치단체와 마을위원회가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구체적인 법적 환경, 사회적 배경, 이론적 배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 마을자치조직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농촌집체경제조직과의 관계를 옳게 다루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농촌 집단경제 조직과 관련된 법률, 규정, 규칙 및 규범적 법률 문서가 거의 3,000개에 달합니다. 비록 많은 법률과 규정이 여러 곳에서 이 법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중 어느 것도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농촌집단경제단체법'이 부족하여 농촌집단경제단체가 마을에 존재하는지 여부가 이론적으로나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2) 자치권력의 영향으로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관리 및 운영 메커니즘이 불완전하다

마을주민의 자치단체는 풀뿌리 정치권력은 있지만 행정권 그 자체가 침해적이다. 마을주민의 자치단체는 공무를 관리하고 농촌 집단경제단체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자신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대부분의 농촌 집단경제단체는 독립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부족하다. 운영 메커니즘이 양호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부족합니다. 필요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 운영 관리 및 감독 유지 메커니즘이 재산 관리 및 운영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없으며 많은 지역 농촌 집단 경제 조직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새로 개정된 『마을위원회 조직법』에서는 마을위원회의 자치, 자율교육, 봉사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집단경제단체의 경제활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을위원회의 자율성을 명시하고 있다. 마을 위원회는 마을 농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와 기타 재산을 마을이 관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3) 두 사람의 법인격이 불분명하다

농촌집체경제조직이라는 명칭은 헌법에 여러 번 등장한다. 물론 농촌집체경제조직은 일종의 합법이다. 주체가 무엇인지, 주체가 법인인지, 아니면 다른 조직인지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후베이성 ​​및 절강성 지방 규정에서는 법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촌집체경제단체의 법적주체로서의 지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그 설립, 변경, 폐지, 제도적립 및 기능에 관한 법률규정이 부족하여 농촌집체경제단체의 법인격은 다음과 같다. 다른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시장 참가자의 질문.

그 결과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다른 경제주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마을주민자치조직의 이름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하므로 자산재산권 증명서를 신청할 수 없어 운영 능력이 제한된다.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농촌 집단경제가 상대적으로 발달한 광둥, 저장 등 지역에서는 자체 법적 지위를 추구하기 위해 광범위한 탐색을 진행했지만 '정부와 사회 통합' 비즈니스 모델과 법인 지위를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운영은 모호하고 혼란스러우며 마을주민의 자치기능 실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4. 마을주민자치단체와 농촌집단경제단체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한 생각

(1) 각각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대한 다양한 정의의 현재 문제점 입법 시에는 농촌 집단경제조직 발전의 역사적 계승, 합자협동조합 제도 개혁의 현행 관행, 일부 지역의 입법 경험 등을 입법 시에 고려해야 한다. ,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요약이 이루어집니다. 농촌집체경제조직은 농촌의 집체소유를 기본으로 하여 행정촌을 단위로 하고 토지를 핵심으로 하는 대표적인 조직이다. 농촌 집단 경제의 운반자이며 마을 위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민자치단체는 정치단체가 아니지만, 특정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것은 행정위탁관계로 직접 행정권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마을에서 관리하는 마을사무는 법으로 공무와 공익사업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마을주민의 이익과 관련된 마을의 공무와 복지사업을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기층정부의 일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보조하며, 마을주민의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관리를 실현하는 봉사단체입니다.

(2) 각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한다.

마을주민의 자치단체와 집단경제단체의 기능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농촌 공무의 관리자인 반면, 후자는 농촌 집단경제의 운영자이다. 둘의 성격과 목적은 다르다. 주민자치단체는 공무담당자로서 주민의 위임을 받아 공공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시장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농촌집체경제조직은 농촌집체자산을 소유하며, 농민의 생산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집합자산을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며 일정한 시장위험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을주민의 자치단체에 대한 복종. 농촌집체경제조직은 경제조직이고 그 법인재산은 전적으로 시장규칙에 따라 운영되며 독자적인 운영모델을 가지고 있다. 조직은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마을자치조직은 마을주민에게 봉사하고 당과 정부의 정책과 규정을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촌위원회 기본법』 제5조를 개정하여 마을주민자치단체가 경제적 기능을 갖는다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3) 각 기관은 독립된 법인조직임을 명시한다.

마을위원회는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자 자치단체의 법적 대표자이다. 주민자치단체법인은 자신의 재산과 자금을 가지며, 자치범위 내에서 공공관리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재산이나 자금을 사용하여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 농촌 집단경제. 마을 간부가 법인을 대신하여 활동할 때 그 인격은 법인에 흡수되고, 그 행위는 명목상 자치조직에 속하며, 그 효과는 자치조직이 부담한다. 어떤 법인인가에 대해서는 마을자치단체는 마을주민이 자치하고 행정을 보조하는 조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마을사무에 행정권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집단 경제 조직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자주 관리, 자기 교육 및 셀프 서비스"의 가치를 구현합니다. 이 개념은 마을 주민의 자치에 대한 가치 지향을 구현하고 마을 사람의 자율을 민간적으로 합법화하는 추세에 부합합니다. , 민법총칙과 유사한 법인법인의 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

기업법인발전모델에 따라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운영기제를 건전히 하고, 그 의사결정기관, 운영관리기관, 감독기관을 건전히 하며, 회원자격, 재산범위, 권리 및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의무, 자산 수량화, 운영 할당, 활동 준비, 운영 감독 및 책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