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 관리 규정 시행 세칙 시민이 가족계획을 실시할 때 자신의 건강검사 결과와 관련 주의사항을 알 권리가 있으며, 다음은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 관리 조례에 관한 것입니다. 총칙 1 조는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 관리 조례 (이하 규정) 에 따라 이 세칙을 제정한다.
법적 근거: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 관리 규정 시행 규칙"
제 2 조 중화 인민 * * * 및 국가 내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각급 기관과 그 인원은 규정과 본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는 국가지도와 개인의 자발적인 결합의 원칙을 실시한다.
시민들이 가족계획을 실시할 때 자신의 건강검사 결과와 일반적인 피임 방법의 작용 메커니즘, 적응증, 금기증, 장단점, 사용방법, 주의사항, 가능한 부작용 및 처리 방법을 이해할 권리가 있으며,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 직원의 지도 하에 자신에게 적합한 피임 방법을 책임감 있게 선택할 수 있다.
가족 계획 기술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관 및 인력은 피임 기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서비스 대상의 건강 상태, 노동 강도 및 생리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적절한 피임 방법을 선택하도록 지도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규범적인 기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미 자녀를 낳은 부부에게 장효 위주의 피임법 선택을 제창하다.
제 4 조 국가는 시민들이 적절한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농촌에 가족계획을 실시하는 육령 부부에게 피임, 피임 기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무료로 제공되는 기술 서비스 프로그램에는 피임약 발급이 포함됩니다. 임신, 감정 검사; 궁내 피임기 및 기술 관례에 규정된 각종 의학 검사를 배치하고 제거하다. 임신술 및 기술 관례에 규정된 각종 의학 검사를 수동으로 종료하다. 나팔관 결자술, 정관결자술 및 기술 관례에 규정된 각종 의학 검사 가족계획 수술 합병증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