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1. 1950년 5월 인민해방군은 첫 번째 대대적인 군축을 단행했다.
2. 1952년 1월 인민해방군은 두 번째 대규모 군축을 단행했다.
3. 1953년 8월 인민해방군은 3차 대규모 군축을 단행했다.
4. 1957년 1월 인민해방군은 4차 대규모 군축을 단행했다.
5. 1975년 말 인민해방군은 5차 대규모 군축을 단행했다.
6. 1980년 인민해방군은 6차 대규모 군축을 단행했다.
7. 1982년 9월 우리군은 7차 대규모 군축을 단행했다.
8. 1985년 인민해방군은 8차 대규모 군축을 단행했다.
9. 1997년 9월, 인민해방군은 9차 대규모 군축을 시작했다.
10. 2003년 9월 1일, 인민해방군은 10차 대규모 군축을 시작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치주의를 실시하고 법치주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법제의 통일성과 존엄을 수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법규 및 지방 법규는 헌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국가기관과 군대,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 모든 기업과 기관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조사되어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넘어서는 특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