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인은 연대책임이 아닌, 연대책임만 집니다. 증인이 증인만 있고 보증 책임을 진다는 서명이나 약속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증 책임 부담에 동의하고 이를 계약서에 서명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본 계약은 유효하나 보증 계약이 무효인 경우 채권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보증인과 채무자는 주계약의 채권자에게 책임을 지며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법률에서는 보증계약이 주채권자의 권리채무계약의 하위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채권자의 권리채무계약이 무효인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계약도 무효이다. 제685조에서는 보증계약은 별도로 체결한 서면계약으로 할 수도 있고, 주채권채무계약의 보증조항으로 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86조에는 보증에는 일반보증과 연대책임보증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보증방법에 관하여 합의하지 아니하거나 보증계약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일반보증에 따라 보증책임을 진다.
법정 증거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의 진술
2. 물리적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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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청각 자료,
6.
7. 전문가 의견
8.
요약하면 증인은 증인의 법적 책임만을 지며, 보상 없이 연대책임을 지게 되며, 지인만 있고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만이 책임을 집니다. 증인의 신원은 유효합니다. 증인은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388조
담보권의 설정은 이 법에 따라야 하며 보증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기타 법적 조항. 보증계약에는 모기지계약, 질권계약, 기타 보증기능을 갖춘 계약이 포함됩니다. 보증계약은 주채권자의 권리채무계약의 하위계약입니다. 주채권의 권리채무계약이 무효인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계약도 무효이다.
보증계약이 무효임이 확인된 후, 채무자, 보증인,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각자는 과실에 따라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682조
보증계약은 주채권계약의 보조계약이다. 주채권자의 권리채무계약이 무효인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계약도 무효이다.
보증계약이 무효임이 확인된 후, 채무자, 보증인,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각자는 과실에 따라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