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

행정입법의 개념은 국가행정기관이나 법률허가기구가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행정관리에 관한 행정법규와 규정 등 규범성 문서를 제정, 수정 및 폐지하는 활동을 말한다. < P > 행정입법의 특징 중 하나는 행정입법의 주체가 특정 국가행정기관이나 법률로 인가된 조직이라는 점이다. 둘째, 행정입법은 국가권력기관의 입법에 비해 종속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행정 입법은 강력한 목표와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P > 행정입법의 분류는 다른 기준에 따라 행정입법에 대한 구분을 가리킨다. 행정입법의 권력원에 따라 행정입법은 직권입법과 허가입법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입법과 국가권력기관 입법과 상급 행정기관 행정입법의 관계에 따라 행정입법은 집행성 입법, 보충성 입법, 자주성 입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P > 직권입법은 행정기관이 헌법과 조직법에 규정된 직권에 따라 진행하는 입법활동을 말한다. 직권입법은 행정기관과 동시에 생겨나고 존재하는 행정기관의 고유 직권이다. 우리 헌법이 규정한 바와 같이,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또'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 인민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르면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와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의 인민정부와 국무원이 비준한 더 큰 시의 인민정부는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에 따라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P > 허가입법은 행정기관이 법률이나 관련 결정에 따라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활동을 말한다. 허가입법은 행정기관과 동시에 생겨나고 존재하는 행정기관의 고유 직권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조직법 이외의 법률이나 관련 법률문제의 결정에 따라 허가한 것이다. 1985 년 4 월 1 일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 차 회의에서 통과된' 경제체제 개혁과 대외개방 방면에서 잠정적인 규정이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국무원의 인가에 관한 결정' 과 2 년 3 월 15 일 제 9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 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법법' 은 경제특구가 있는 시 인민정부에 지방정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P > 집행성 입법은 법률이나 법규 및 상급 행정기관의 규범성 문서를 집행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말한다. 집행성 입법은 새로운 법률 규범을 창설하지 않고, 단지 법률, 규정 및 상급 행정기관의 규범성 문서를 구체화하여 집행과 시행을 할 뿐이다. < P > 보충입법이란 법률, 규정 및 상급 행정기관의 규범성 문서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말한다. 보충성 입법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법률 규범을 창설해야 하며, 반드시 권력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P > 자주성 입법이란 행정기관이 법률에 규정된 행정직권을 이행하기 위해 관리사항에 대해 일정한 법률규범을 창설하는 입법활동을 말한다. 자주성 입법은 법률, 법규를 구체화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법규 미규정 사항에 대해 자율적으로 새로운 법률 규범을 창설하는 것이다. < P > 행정입법의 주체는 행정법규 제정 주체, 부처 규정 제정 주체, 지방정부 규정 제정 주체, 경제특구 규정 제정 주체 등 행정입법을 할 권리가 있는 주체를 말한다.

행정 법규 제정의 주체는 국무원이다. 국무원이 행정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하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원 직권 범위 내의 사항에 대한 행정법규를 제정하는 것이다. 둘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아직 법을 제정하지 않은 법정사항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법규를 먼저 제정하기로 했다. < P > 부서 규정 제정의 주체는 주로 국무원 구성 부서와 행정 관리 기능을 갖춘 직속 기관을 가리킨다. 국무원 구성 부서는 헌법과 조직법에 따라 부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행정 관리 기능을 갖춘 국무원 직속 기구도 입법에 따라 부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또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증권법' 을 통해 증권시장감독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사업단위도 있다. < P > 지방정부 규정 제정의 주체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 인민정부, 경제특구가 소재한 시의 인민정부, 국무원이 승인한 더 큰 시의 인민정부를 가리킨다. < P > 큰 시는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있는 시, 경제특구가 있는 시, 국무원이 승인한 큰 시를 가리킨다. < P > 국무원이 비준한 더 큰 시는 국무부의 비준을 거쳐 지방법규와 지방정부 규정 제정 권한을 가진 시를 가리킨다. 국무원은 각각 1984 년 12 월 15 일, 1988 년 3 월 5 일, 1992 년 7 월 25 일, 1993 년 4 월 22 일 당산, 대동, 바오터우, 대련, 안산, 푸순, 길림, 치치하르, 청도, 무석, 화이난, 낙양을 비준했다 이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법정절차에 따라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고, 인민정부는 법정절차에 따라 지방정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P > 행정입법의 절차는 행정기관이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행정법규와 규정 등 규범성 문서를 제정하는 방식과 절차를 말한다. < P > 행정 법규를 제정하는 절차는' 행정 법규 제정 절차 조례' 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하는 절차로는 입항, 초안 작성, 심사, 결정, 발표 등이 있다. < P > 행정법규의 건립은 행정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항목을 국무원 연간 입법업무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행정 법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매년 초 국무원 연간 입법 업무 계획을 편성하기 전에 국무원에 입항을 신청해야 한다. 국무원 법제기구는 국무원 연간 입법 업무 계획을 짜서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 P > 행정 법규의 초안 행정 법규의 초안은 국무원이 조직한다. 국무원의 연간 입법 작업 계획은 국무원의 하나 이상의 부서가 구체적으로 초안 작업을 책임지고 있으며, 국무원 법제기관이 초안을 작성하거나 조직한 것으로 확정될 수 있다. 행정 법규의 초안은 심도 있는 조사와 연구, 실천 경험을 총결하고 좌담회, 논증회, 청문회 등 다양한 형식으로 광범위하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야 한다. 초안 부서는 다른 부서의 책임이나 다른 부서와의 밀접한 관계에 관한 규정에 대해 다른 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관리 체제, 방침 정책 등 국무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국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 P > 행정법규의 심사, 행정법규, 심의를 송부하는 심사는 국무원 법제기구가 책임진다. 국무원 법제기구는 주로 헌법, 법률, 국가 방침 정책 준수 여부, 초안 요구 사항 준수 여부, 관련 행정법규와 조율, 연계 여부, 관련 기관, 조직, 시민이 원고 제출에 대한 주요 문제에 대한 의견 등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등을 심사한다. < P > 행정법규의 결정 행정법규 초안은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심의하거나 국무원의 비준을 받는다. 행정 법규 초안은 국무원 법제기관의 주요 책임자가 국무원 상무회의의 심의를 제청하는 건의를 제출한다.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행정법규 초안을 심의할 때 국무원 법제기관이나 초안 부서에서 설명한다. < P > 행정법규의 발표는 국무원의 행정법규 초안에 대한 심의의견 개정에 따라 형성된 행정법규 초안개정안을 국무원 법제기관에서 총리에게 국무원 령에 서명하여 시행을 발표하고, 국무원 공보와 전국적으로 발행된 신문에 제때에 게재했다. 국무원 공보에 실린 행정법규문은 표준문이다. < P > 행정법규의 시행행정법규는 공포일로부터 3 일 후에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안보, 외환환율, 통화정책 확정 및 발표 직후 시행하지 않으면 행정법규 시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공포일로부터 시행할 수 있다. < P > 행정법규의 서류행정법규는 발표 후 3 일 이내에 국무원 사무청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 등록한다. < P > 규정 제정 절차는' 규정 제정 절차 규정' 에 따라 규정 제정 절차에는 입항, 초안 작성, 심사, 결정, 발표 등이 포함된다. < P > 규정의 수립은 국무원 부서, 주, 자치구, 직할시 및 더 큰 시의 인민정부 연간 규정 제정에 규정이 필요한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국무원 부처 법제 기구, 성 자치구 직할시 및 더 큰 시의 인민정부 법제 기구, 본 부서, 본급 인민정부 연간 규정 제정 작업 계획, 본 부서, 본급 인민정부 승인 후 집행. < P > 규정의 초안 부서 규정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행정 관리 기능을 갖춘 직속 기관 조직에 의해 초안됩니다. 지방정부 규정은 성, 자치구, 직할시, 더 큰 시의 인민정부 조직이 초안을 작성한다. 행정 법규의 초안은 심도 있는 조사와 연구, 실천 경험을 총결하고, 서면으로 의견, 좌담회, 논증회, 청문회 등 다양한 형식으로 관련 기관, 조직, 시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규정 초안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직접적인 이익과 직결되며, 관련 기관, 조직 또는 시민이 그에 대해 중대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사회에 공포하여 사회 각계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초안 부서 규정은 국무원의 다른 부서의 의무와 관련되거나 다른 부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초안 부서는 다른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구해야 한다. < P > 규정의 심사 규정은 국무원 부처 법제기구, 성 자치구 직할시 및 더 큰 시의 인민정부 법제기관이 통일심사를 담당한다. < P > 규정의 결정 부서 규정은 부서 업무 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지방정부 규정은 정부 상무회의나 전체회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규정 초안을 심의할 때 국무원 부처 법제 기관, 성 자치구 직할시, 더 큰 시의 인민정부 법제 기관이 설명하거나 제도 기관에서 설명할 수 있다. < P > 규정의 발표는 관련 회의에서 규정 초안 심의 의견 수정에 의해 형성된 규정 초안 수정본을 국무부 부처 법제기구, 도 자치구 직할시 및 더 큰 시의 인민정부 법제기관이 본 부서의 수장이나 총독, 자치구 주석, 시장 서명 명령을 발표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서 규정이 공고에 서명한 후, 부서 공보 또는 국무원 공보 및 전국적으로 발행된 관련 신문은 제때에 게재해야 한다. 지방정부 규제가 공고에 서명한 후 본급 인민정부 공보와 본 행정구역 범위 내에서 발행된 신문은 제때에 게재해야 한다. 부처 공보 또는 국무원 공보 및 지방인민정부 공보에 실린 규정문은 표준문이다. < P > 규정의 시행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 일 후에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안보, 외환환율, 통화정책 확정 및 발표 직후 시행하지 않으면 규정 시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공포일로부터 시행할 수 있다. < P > 규정의 서류규정은 발표 후 3 일 이내에 국무원 부처 법제기관, 성 자치구 직할시 및 대형 시의 인민정부 법제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립법 및 법규신고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에 등록한다. < P > 규정의 정리, 수정 및 폐지 국무원 부서, 주, 자치구, 직할시 및 더 큰 시의 인민정부는 항상 규정을 정리해야 하며, 새로 발표된 법률, 행정법규 또는 기타 상위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거나 법률, 행정법규 또는 기타 상위법과 상충되는 경우 제때에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합니다. 규정을 개정하고 폐지하는 절차는' 규정 제정 절차 조례' 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