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행정허가법" 에 따르면 아직 법률, 행정법규를 제정하지 않고 행정허가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정부 부처가 자신의 직책과 권한에 따라 행정허가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지만, 상급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행정허가법' 에 따르면 행정허가는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한 행정행위가 법정조건과 절차에 부합하는지 심사하고 허가, 불허가 등 처리 결정을 내리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정 허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허가 조건과 절차를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법률이나 행정법규를 제정하지 않은 경우 행정허가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경우,' 행정허가법' 규정에 따라 정부 부처가 그 직책과 권한에 따라 행정허가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지만, 상급 주관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즉, 정부 부처는 행정허가 시행 방법을 제정할 때 법률법규의 정신을 따르고 행정허가의 합법성, 합리성, 편리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 부처가 자체적으로 행정허가 시행 방법을 설정할 때는' 행정허가법' 규정에 따라 허가조건과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 부처는 행정 허가 시행 방법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제때에 부정 행위를 발견하고 시정하며, 대중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정부 부서에서 제정한 행정 허가 시행 방법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행정허가법' 규정에 따르면 법률이나 행정법규가 아직 행정허가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정부부처는 행정허가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허가 시행 방법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 신청인과 행정기관 모두에 구속력이 있다.
정부 부서는 자신의 책임과 권한에 따라 행정 허가 시행 방법을 개발할 수 있지만, 행정 허가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 허가의 합법성, 합리성 및 편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 부처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행정허가 시행 방법은 법적 효력이 있어 신청인과 행정기관에 구속력이 있다.
법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