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집행 사건에 대한 법적 검토 규정

법적 주체성:

행정기관의 행정법집행사건 재판업무를 제도화, 표준화하고, 행정법집행의 효율성과 질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법률규정"에 따른다. 형벌법', '행정재심법', '행정소송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법령은 행정법 집행의 실제 업무와 결합하여 행정기관 행정법집행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이하 “사례심의위원회”라 한다.) (1) 사례심의위원회 행정기관의 지도팀을 본부로 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원 5명. 위원장은 원장이 1인이며, 나머지 구성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행정기관의 법집행자격을 갖춘 팀원과 유관부서 인력으로 구성된다. 이사가 직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임 이사가 의장직을 맡는다. 직무상 변경으로 인해 다른 위원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추천에 따라 결정한다. (2) 사건심의위원회의 임무 1. 행정기관의 법집행 업무 전반과 지도 업무를 조사하고 탐구한다. 2. 각 지구 사례심의위원회의 사례심사 업무를 점검하고 지도한다. 3.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결정한다. 행정기관의 책임·권한·절차에 따라 심리가 필요한 행정처분사건, 행정기관의 심리절차를 거친 후 심리하여야 하는 행정처벌사건 "위린시 행정법집행 과실책임조사"에 따르면, "시스템" 규정에 따라 사건심사위원회는 법집행 중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각 부서와 여단이 내린 사건 결정은 행정심사 대상 행정처벌 사건은 행정심사를 거쳐야 하며, 현급 행정기관의 변론 제출이 필요한 소송사건, 행정배상금 조정 사건, 매우 크고 어려운 경우. 안건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건은 위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업무부서가 제출한다. (3) 사건심의위원회 회의는 사건심의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경우에만 개최할 수 있다. 안건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위원장 또는 사업부서가 심의, 의결하기 위해 회의에 제출한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전에 논의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건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주제에 대해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부서는 관련 문서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국의 일상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은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회의 하루 전에 모든 당사자에게 주요 자료를 발송합니다. 안건심사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맡는다. 사회자는 사건의 필요에 따라 관련 인력을 회의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은 정시에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어떤 사유로든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의 주최자에게 퇴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회의에는 사건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논의하는 관련 부·여단의 장 및 책임자가 참석하여야 한다. 책임자는 논의된 사항에 대해 잘 준비하고 회의 주최자의 요구 사항에 따라 보고하며 회원이 제기한 질문에 답변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건심의위원회는 민주집중제를 시행한다. 문제는 완전히 논의되어야합니다. 사례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채택될 수 있다. 소수의 반대 의견을 대량으로 보관하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사건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각 관련 단위 또는 여단에서 시행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위임받은 사업단위에 보고하여 재제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토론을 위해. 안건심의위원회에서 논의, 결정된 사항은 회의에 기록되어야 하며, 결정된 사항은 회의위원장의 심의, 승인을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되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 상급 부대 및 지휘관에게 지급되며, 관련 부대 및 여단에 지급됩니다. 후원 단위는 향후 참조를 위해 "결정"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건심의위원회 위원, 의결권이 없는 인원, 기타 참가자는 비밀유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회의 논의의 상태와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공안 기관의 행정 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제38조

현장 처벌은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1) 위반자에게 법 집행 상태를 표시합니다.

(2) 증거를 수집합니다.

(3) 구두로 피해자에게 알립니다. 위반자에게 행정 처벌 결정이 내려진다는 사실, 이유 및 근거를 알리고, 불법 행위자에게 법에 따라 향유되는 진술 및 변호 권리를 알립니다.

(4) 불법 행위자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합니다. 가해자의 진술 및 변호.

불법 행위자가 제시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입증되면 이를 받아들인다.

(5) 현장에서 처벌 결정서를 작성하여 처벌 대상자에게 전달한다.

(6) 현장에서 징수 벌금이 부과된 경우, 벌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처벌을 받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벌금이 현장에서 징수되지 않을 경우, 피처벌자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