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법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공개, 공정성, 공정성 원칙 (일명 삼공 원칙);

둘째, 당사자의 법적 지위 평등 원칙;

셋, 자발적, 유상, 성실신용원칙

넷째, 법을 준수하는 원칙;

5, 사기 금지, 내부자 거래 및 증권 거래 시장 조작 원칙

6, 증권업 및 은행업, 신탁업, 보험업 분업 경영, 분업 관리 원칙

7, 증권 시장의 통일 감독 및 관리 원칙

8, 자율관리와 감독관리의 결합 원칙

9, 감사 감독 원칙법.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증권법' 제 3 조 증권의 발행, 거래활동에 의거해 반드시 공개, 공평, 정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증권 발행, 거래활동 당사자는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자발적, 유상, 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5 조 증권의 발행 및 거래 활동은 반드시 법률과 행정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사기, 내부자 거래 및 증권 시장 조작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6 조 증권업과 은행업, 신탁업, 보험업은 분업경영, 분업관리를 실시하고, 증권회사와 은행, 신탁, 보험업무기관은 각각 설립한다. 국가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다. 제 7 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전국 증권시장에 대해 집중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필요에 따라 파출기구를 설립하여 권한에 따라 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할 수 있다.

제 8 조 국가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증권거래장소, 증권회사, 증권등록결제기관, 증권감독관리기관을 감사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