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는 사원이 고용주에게 노무를 제공하여 얻은 다양한 형태의 보상이다. 급여에는 사원에게 지급되는 임금, 상여금, 수당 및 보조금, 납부한 사회보험금, 적립금, 사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 등
임금과 복리후생이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복지는 법정복지와 기업복지를 포함한다. 임금과 기업복지, 법정복지는 다음과 같은 차이와 연관이 있다.
임금 (보너스 포함), 근로자의 노동보수로,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고, 노동량을 기준으로, 많이 일하고 적게 받는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을 시행한다. 주요 역할은 근로자 본인 및 가족 생활 교육 등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는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가 노동관계 수립 시 * * * 합의한 것으로, 변화가 생기면 쌍방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법정복지는 근로자가 노령, 질병, 출산, 장애, 사망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노동이나 실업으로 노동을 중단할 수 없고, 본인과 가족들이 임금수입을 잃을 때 국가나 사회가 특별한 기본생활요구에 따라 물질적 도움 원칙에 따라 주는 생활보장이다.
< P > 기업복지는 직장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노동에 따른 분배에 참여하면서 * * * 같은 특별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물질적 문화생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임금과 기업복지, 법정복지는 모두 개인생활소비품 분배의 한 형태이며 인건비의 일부이다. 기업 복지와 임금 사이에는 여전히 상호 제약 관계가 있다. 기업 복지가 직원 개인 소비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면 임금의 비중을 줄이고 임금의 경제 지렛대 역할을 약화시켜 근로자의 적극성을 발휘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