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주거용 실내장식 관리 조치 제6조.
주거 실내 장식 활동에 종사하는 데코레이터는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건물 및 구조물 건설,
(2) 주택의 외관을 변경하고 비하중 외벽에 문과 창문을 여는 행위,
(3) 난방 배관 및 시설 철거,
(4) 가스 배관 및 시설 철거.
이 조의 (가) 및 (나) 항목에 나열된 행위는 도시 계획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 번째 행위는 열 공급 관리 단위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네 번째 행위는 가스 관리 단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