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원은 차용인의 동의 없이 통신기록을 인출하고, 관계자에게 차용인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상황을 알렸다. 실제로 차용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 허락없이 차용인 연락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면 차용인 연락처의 프라이버시도 침해된다. 독촉인의 전화나 문자 메시지에 대출자나 대출자 연락처를 모욕하거나 욕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도 명예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다. 독촉인의 상술한 위법행위는 민사침해에 속하며, 차용인은 침해를 중지하거나 관련 부서에 신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한밤중에 전화해서 빚을 갚아도 될까요?
괴롭힘 주소록을 수집하는 것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