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에 대한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증인과 물증:
1,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할 수 있다.
2. 문자 메시지, 메일 등의 정보를 희롱하거나 비디오, 녹음자료를 증거로 보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3. 성 관련 선물이나 다른 사람이 전시한 포르노 간행물도 증거로 삼을 수 있다.
4. 장기간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녹음이나 사진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1. 구두 방식: 다음 언어로 상대를 자극하고, 상대방에게 개인의 성적 경험, 음란한 농담, 음란한 문학 내용을 들려준다.
2. 동작 방식: 의도적으로 만지고, 부딪치고, 상대방의 얼굴, 유방, 다리, 엉덩이, 생식기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입맞춤을 한다.
3. 환경 설정: 직장이나 교회 주변에 음란한 사진과 광고를 배치하여 상대방을 난처하게 한다.
결론적으로 말, 글, 이미지, 몸짓 등의 수단으로 여성의 뜻을 거스르는 성희롱은 금지되어 있다. 피해 여성은 관련 기관과 국가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불만을 접수한 관련 기관과 국가기관은 제때에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피해 여성은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가해자에게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지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여성의 권리와 이익 보호법 제 23 조
말, 글, 이미지, 몸짓 등으로 여성의 뜻을 거스르는 성희롱은 금지되어 있다.
피해 여성은 관련 기관과 국가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불만을 접수한 관련 기관과 국가기관은 제때에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피해 여성은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가해자에게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지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제 24 조
학교는 여학생의 나이에 따라 생리위생, 심리건강, 자기보호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관리, 시설 등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학생의 자기보호의식과 성침해, 성희롱을 예방하는 능력을 제고하고 여학생의 인신안전과 심신건강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학교는 성침해와 성희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과학적으로 처분하는 근무제도를 세워야 한다. 학교는 성폭행, 여학생 괴롭힘 등의 위법 범죄를 은폐해서는 안 되지만, 미성년자 여학생을 피해를 입은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제때에 통보해 공안기관과 교육행정부에 보고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성침해와 성희롱을 당한 여학생, 학교, 공안기관, 교육행정부 등 관련 기관과 인력은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제 25 조
고용 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여성에 대한 성희롱을 예방하고 제지해야 한다.
(1) 성희롱을 금지하는 규칙과 규정을 제정한다.
(2) 기관 또는 인원에 대한 명확한 책임;
(3) 성희롱 예방 및 억제를위한 교육 및 훈련 활동을 수행한다.
(4)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한다.
(e) 불만 전화, 이메일 등을 설정합니다. , 원활한 불만 채널;
(6) 건전한 조사 처리 절차를 수립하고, 제때에 분쟁을 처리하고, 당사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
(7) 피해 여성이 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 여성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지지하고 지원한다.
(8) 성희롱을 예방하고 제지하는 기타 합리적인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