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친구들:
형수시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의 불꽃놀이 금지 결정에 따르면, 2023 년에도 이 시는 연중 불꽃놀이 폭죽 금지 정책을 계속 실시하여 불법 판매, 저장, 운송 및 불꽃놀이 폭죽을 엄금할 것이다.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판매, 저장, 운송,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것은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불꽃놀이 폭죽안전관리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우리의 생활집을 보호하고, 우리의 공기를 더욱 신선하게 하고, 환경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 사법이 더욱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다음과 같은 계획을 발동하였다.
첫째, 스스로 금지 금지 금지를 준수하다. 주민들에게 불꽃 폭죽을 사지 않고,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지 않고, 경악음악 등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저탄소 방식으로 명절을 즐겁게 보내며, 환경 보호 이념이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게 하고, 푸른 하늘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복숭아성을 건설하는 데 한몫을 하도록 요구하다.
둘째, 금지 금지를 적극 추진한다. 주민에게 웨이보, 위챗, 휴대전화 클라이언트 등 신흥 전파 방식, 친지들에게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지 않는 장점을 홍보하고, 불꽃 폭죽을 터뜨리지 않는 것을 주민들의 자각 행위로 만들어 환경 보호를 위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모으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셋째, 금지 및 금지 조항의 이행을 감독한다. 주민에게 주인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충분히 발휘하고, 금지 구역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함부로 터뜨리지 말고, 주변 군중이 불꽃놀이 폭죽을 마음대로 터뜨리는 문명화되지 않은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념하고 저항하여 안전위험을 완전히 없애도록 해야 한다.
도성구 생태환경분국은 많은 주민들에게 불꽃놀이 금지 규정을 자각하고, 헛소문을 경신하지 않고, 헛소문을 퍼뜨리지 않고, 불꽃놀이 폭죽의 생산, 판매, 저장, 운송, 불을 불법으로 하지 않고, 아름다운 푸른 하늘을 보호하라고 상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