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호는 시용 기간에 해고되었다.

법적 주관성:

근로자는 수습기간 동안 채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가 채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고용 기관은 채용 또는 노동 계약을 체결할 때 먼저 채용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고용, 고용, 고용, 고용, 고용, 고용, 고용, 고용) 둘째,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가 채용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엄격하고 지속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직원들은 시용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에서 임의로 직원을 해고하는 행위에 대해 아니오를 말할 수 있다. 직원과 고용주가 소송을 하더라도 패소 위험은 고용주에 있다. 고용인이 수습기간 동안 자유롭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즉 이유 없이 근로자와의 노동계약을 해지하면 근로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분명히 불리하다. 노동계약법 등 법률의 규정과 결합해 수습기간 중에도 직장에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반드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그래서 수습기간이 이유 없이 해고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은 부정적이다.

법적 객관성:

노동계약법' 제 3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자는 수습기간 동안 채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 고용주의 규칙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다. (3) 심각한 실직, 부정행위, 고용인 기관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 (4) 근로자는 동시에 다른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어 본 부서의 업무 임무를 완수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주를 통해 시정을 거부하는 것을 거부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