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법원 문서는 SMS를 통해 전달되지 않습니다. 전화나 문자를 통해 피고인에게 이를 알리는 것은 불법이며, 법원은 불법적인 송달방법으로 소환장을 송달하지 않습니다. 소환의 법정송달방법에는 공고송달, 직접 송달, 우편송달, 위탁송달, 유치권 송달 등이 있습니다. 송달을 할 때에는 수령인이 서명하고 송달영수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법원 소환을 알리기 위해 법원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것은 사기 행위이므로 무시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84조 소송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반드시 송달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령인은 송달영수증에 접수일자, 서명 또는 날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배송 영수증에 수취인이 서명한 수령 날짜가 배송 날짜로 간주됩니다. 제85조 소송서류의 송달은 송달을 받을 자에게 직접 송달하여야 한다. 송달받을 사람이 공민이면 동거하는 성년 가족에게 이를 인계해야 합니다. 송달받을 사람이 법인이나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또는 기타 조직의 주요 책임자, 법인, 조직이 수령 책임을 진다. 수령인에게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 수령인에게 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 수령인이 인민법원에 추심인을 임명한 경우 문서를 수령인에게 제출하여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수령인과 동거하는 성년 가족, 법인이나 기타 조직으로부터 문서를 수령할 책임이 있는 사람, 소송 대리인 또는 수령인이 배송 영수증에 서명한 날짜가 배송 날짜로 됩니다. 제86조 송달을 받을 사람 또는 그와 동거하는 성년 가족이 소송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송달을 받는 사람은 관련 기층 조직이나 단위의 대표를 출석시켜 상황을 설명하고 기록을 남길 수 있다. 송달을 거부하는 경우 송달인 또는 증인이 원인과 날짜를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소송 서류는 송달을 받을 사람의 거주지에 맡겨야 합니다. 송달받을 사람의 거주지를 기재하고,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기록합니다. 배송과정은 배송으로 간주됩니다. 제87조 인민법원은 송달을 받을 자의 동의를 거쳐 팩스, 이메일 또는 접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수단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단, 판결, 재정, 조정서류는 제외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배송된 경우에는 팩스, 이메일 등이 수신인의 특정 시스템에 도달한 날을 배송일로 합니다. 제88조 소송서류를 직접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인민법원에 의탁하여 송달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우편으로 배송하는 경우, 반송 영수증에 기재된 수령일이 배송일로 됩니다. 제89조 수령인이 군인인 경우에는 그가 복무하는 연대 이상 부대의 정치기관을 통하여 이송한다. 제90조 수취인이 구금된 경우에는 그가 소재한 교도소를 거쳐 이송되어야 한다. 수급자가 의무교육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수급자 소재지의 의무교육기관을 통하여 사건을 이송한다. 제91조 송달기관은 소송서류를 받은 후 즉시 송달인에게 넘겨서 서명을 받아야 한다. 송달일자는 송달일자로 한다. 제92조 송달을 받을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본 조에 규정된 다른 방법으로 인도할 수 없는 경우 공고를 통해 전달해야 합니다. 공고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통지가 송달되면 사건 파일에 사유와 절차를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