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본 규정은 각급당의 기관, 인민기관, 행정기관, CPPCC 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 노동조합,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련 등 인민단체와 공무원법 관리를 참조하는 사업단위의 국내 공무접대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국내 공무는 회의 참석, 시찰 조사, 임무 수행, 학습교류, 검사지도, 보고요청 등 공무활동을 가리킨다.
제 3 조 국내 공무접대는 공무, 실무적 검소, 엄격한 기준, 예절 단순화, 효율적 투명성, 소수민족 풍속 습관을 존중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당정기관 공무접대관리부는 현지 실제와 결합해 국내 공무접대관리제도를 보완하고 국내 공무접대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현급 이상 당정기관 공무접대관리부는 본급 당정기관 국내 공무접대 업무를 관리하고 하급 당정기관 국내 공무접대 업무를 지도한다.
향진 당위, 정부는 국내 공무접대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관리 규정과 지출 기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 5 조 각급 당정 기관은 공무출장 관리를 강화하고, 외출 시간, 내용, 노선, 빈도, 인원수를 과학적으로 배정하고 엄격하게 통제해야 하며, 특별한 필요 없는 부서 간 외지 일반 학습 교류, 시찰 조사, 중복 시찰 금지, 각종 명분과 방식으로 변변 출장을 금지하고, 규정 위반으로 관광지에서 회의와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출장을 접대해야 하는 사람은 파견 부서에서 접수 기관에 공문을 보내 내용, 일정, 인원을 알려야 한다.
제 6 조 접대 단위는 국내 공무접대 범위를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공금으로 상환하거나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
국가 직원들은 휴가, 친척 방문, 여행 등의 활동을 국내 공무접대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접대 단위는 규정된 접대 범위에 따라 접대 비준을 엄격히 통제하고 합병할 수 있는 공무접대를 총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공신이 없는 공무활동과 방문객을 받지 않는다.
공무활동이 끝난 후 접대 기관은 응접목록을 사실대로 기입하고 관련 책임자가 서명을 검토해야 한다. 접대 목록에는 접대 대상의 단위, 이름, 직무 및 공무활동, 시간, 장소 및 비용이 포함됩니다.
제 8 조 국내 공무접대는 공항, 역, 부두 및 관할 구역 경계에 환영활동을 조직해서는 안 되고, 지역간에 환영활동을 조직해서는 안 되며, 표어 현수막을 붙여서는 안 되며, 인원을 맞이해서는 안 되며, 환영카펫을 깔아서는 안 된다. 지역 또는 부서의 주요 책임자는 환영식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동행자 수를 엄격히 통제하여, 각급 모두 동행할 수 없다.
접대 기관이 배정한 장소, 사건, 활동은 공무활동의 전개에 유리해야 한다. 외출 조사 연구를 준비하는 사람은 기층에 깊이 들어가 군중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며, 현장을 지나거나 형식주의를 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접대와 숙박은 출장과 회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지정된 호텔이나 기관에 접대 장소를 배정하고, 약속한 가격을 집행해야 한다. 출장객 숙박비는 단위 증명서에 따라 상환하고 참석자 숙박비는 회의비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숙박실은 표준실을 위주로 하고, 성 장관급 간부는 일반 스위트룸을 배정할 수 있다. 접대 단위는 표준을 초과하여 접대용 방을 배정해서는 안 되며, 세면용품을 추가로 발급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접대 대상은 규정 기준에 따라 스스로 식사를 해야 한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접대 단위는 근무식을 배정하고, 배식 인원수를 엄격히 통제할 수 있다. 접대 대상 부족 10, 동행자 수는 3 명을 넘지 않습니다. 10 명 이상은 접대 대상자 수의 3 분의 1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업무식은 가정상요리를 사용해야 하며, 상어 지느러미, 제비집 등 고급 요리와 야생보호동물로 만든 요리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담배와 고급 술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개인회와 고소비외식 장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국내 공무접대 여행 활동은 차를 배치하고, 차종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며, 수행차량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접대 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찰차를 엄격히 사용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통제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경비원의 보안이 필요한 것은 규정된 보안경계와 보안규범에 따라 합리적으로 경찰력을 배치해 경계범위를 최대한 좁혀야 하며, 청장과 폐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각급 당정 기관은 국내 공무접대 경비의 예산 관리를 강화하고 접대비 예산 총액을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공무접대비는 모두 예산 관리에 포함되어야 하며, 별도로 열거해야 한다.
접대비에서 접대 대상이 부담해야 하는 출장비, 회의비, 교육비 등을 열거하는 것을 금지하고, 회의, 훈련 등의 명목으로 접대비 지출을 청구, 전가 또는 숨기는 것을 금지한다. 접대 비용을 산하 단위와 기타 기관, 기업,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비과세 소득에서 접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무접대라는 이름으로 기타 비용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지방당위, 정부는 현지 경제발전수준, 시장가격 등 실태에 따라 현지 회의 식사 기준에 따라 본급 국내 공무접대 업무식사 지출 기준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접대와 숙박은 출장비 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현지 출장비와 숙박비 기준을 집행해야 한다. 접대비 기준은 1 급 당정기관 공무접대관리부와 재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4 조 접대비 환급 증명서에는 재무어음, 파견 단위 공서 및 접대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접대비 자금 지불은 국고 집중 지급제도와 공무카드 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조건적인 곳은 은행 이체나 공무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으로 지불하면 안 됩니다.
제 15 조 기관 내 접대 장소는 건전한 서비스 운영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기업화 관리를 실시하며 노동, 용공, 분배제도를 시장과 접목시키고 시장화 접대비 결산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서비스 운영비용을 낮추고 자산 사용 효율을 높이며 점차 자업자득과 자기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각급 당정 기관은 어떤 명의로도 내부 접대 장소를 신축, 개조, 증축해서는 안 되며, 내부 접대 장소에 대해 초표준 인테리어 장식이나 초표준 가구 가전제품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기관 내 접대 장소의 중앙 집중식 통합 관리와 활용을 추진하여 자원 공유 메커니즘을 수립하다.
제 16 조 접대 단위는 표준 접대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공무활동과 무관한 유람이나 관람을 조직해서는 안 되며, 영업성 오락 헬스장에서 활동을 조직해서는 안 되며, 전문 문예 공연을 배정해서는 안 되며, 어떤 명의로도 선물, 유가증권, 기념품, 토산품을 증여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현급 이상 당정 기관은 해당 부서와 함께 본급 당정 기관과 하급 당정 기관의 국내 공무접대 업무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모니터링 및 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국내 공식 접수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한다.
(2) 국내 공식 접수 기준의 이행;
(3) 국내 공식 접수 자금의 관리 및 사용;
(4) 국내 공식 접수 정보 공개;
(e) 기관 내 접수 장소의 관리 및 사용.
당정기관 각 부처는 본 부서의 국내 공무접대 상황을 정기적으로 총괄하여 동급 공무접대관리부, 재정부, 기검감찰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8 조 재정 부문은 당정기관 국내 공무접대비의 지출과 사용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감사부는 당정기관 국내 공무접대 경비를 감사하고 기관 내 접대장소에 대한 감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19 조 현급 이상 당정기관 공무접대관리부는 재정부와 함께 매년 본급 국내 공무접대제도의 규정, 기준, 지출, 접대장소 및 접대 항목을 사회에 발표해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20 조 각급 당정 기관은 국내 공무접대 업무를 책임성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기검 감찰기관은 국내 공무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접대 단위 관계자와 직접책임자의 당기 책임과 행정책임을 엄중히 추궁하고, 범죄 혐의로 사법기관에 이송돼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통보해야 한다.
제 21 조는 국내 공무접대 서비스의 사회화 개혁을 적극 추진해 사회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국내 공무접대에 숙박, 음식, 차 등을 제공한다. 접대 차량 지정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다.
제 22 조 지방 각급 당위, 정부는 본 조례에 따라 본 지역의 국내 공무접대 관리 방법을 제정해야 한다.
제 23 조 지방 각급 정부는 투자 유치 등의 업무 요구로 국가 직원 이외의 공무방문을 접수하고, 본 규정에 따라 단독 관리를 실시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금의 총량을 통제하고, 실효를 중시하고, 심사 관리를 강화하고, 감사감독을 강화하고, 겉치레와 낭비를 근절한다. 투자 유치라는 이름으로 접대 범위를 확대하고 접대 항목을 늘리고, 변장하여 공무접대를 준비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24 조 국유기업, 국유금융기업, 공무원법 관리를 참조하지 않는 사업단위는 본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25 조 본 규정은 국가기관 사무관리국이 관련 부서와 함께 해석할 책임이 있다.
제 26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10 2006 년 6 월 20 일 중앙사무청, 국무원 사무청이 발표한' 당정기관 국내 공무접대 관리 규정' 이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