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부동산 관리 지도과를 설립하려면 관련 신고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정의상, 부동산관리지도과는 임시사무실이 아닌 거리사무소의 정식 부서에 속하며, 상급 편성관리부의 추가 기관과 편제를 승인해야 한다. 비준을 거친 후에는 성립, 명명, 간판을 내걸 수 있다. 비준을 받지 않으면 이 공식 기구는 성립될 수 없다.
업무 요구로 인해 정식 기관 편성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특별 업무 임시 사무실을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면, 부서 조직 구조가 승인되지 않더라도, 업무 임무로 인해 몇 명의 임시인원을 늘리는 신청은 여전히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