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 결정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1. 행정처벌 결정 서류 요건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38조에 의거하여 조사가 완료된 후 행정기관 담당자가 검토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집니다. (1) 실제로 행정처벌을 받을 만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사건의 경중과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이 내려집니다. (2) 위법행위가 경미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부과하지 않는다. (3) 위법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부과하지 않는다. (4) 불법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 당국에 이관됩니다. 상황이 복잡하거나 중대한 위법행위를 무거운 행정처분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책임자가 집단적으로 토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3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본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행정 처벌 결정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당사자의 이름 및 주소 (2) 법률, 규정 또는 규칙 위반 사실 및 증거 (3) 행정 처벌의 유형 및 근거 이행 방법 및 기한 (5)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로 및 기한 (6)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명칭 그리고 결정일. 행정처벌 결정에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2. 농업행정기본법집행서류 서식 행정처분신청 및 승인서 양식 번호 │ │ 사건 출처 사건 접수 시기 사건 당사자 성명 전화 성별 연령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성명 법정대리인(담당자) 주소 전화개요 사건서명 피고인 서명 : 연월일 법집행기관 의견서명 : 연월일 법무기관 의견서명 : 의견서명 연, 월, 일에 대한 법집행기관의 의견 : 연, 월, 일에 관한 참고 농업행정법집행기본서식 3 : 조회기록 조회시간 : 조회위치 월, 월, 일 시~분 및 연도 : 문의기관 : 문의자 : 법집행기관 ID번호 : 녹음자 : 피조사자 : 이름, 성별, 나이,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직장, 직위, 주소 Q : 우리는 법집행관입니다 (법집행기관 ID를 보여주세요) , 당사는 현재 법령에 의거하여 귀하에 대한 조사 및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우리의 질문에 진실되게 답변하고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위증에 대한 법적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답변: 질문: 답변: 질문을 받는 사람의 서명 또는 인감: (1페이지 ***) 민사사건이라면 형사사건이든 최종 재판에서 형벌이 결정된다. 행정처벌의 집행기관도 공안기관이므로 국민이 결정한다. 보안기관에 신고하고, 법령 위반 사실과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