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환경 보호법의 환경 민사 책임에 대한 책임 원칙에 대해 논의해 보세요.

요약: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의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다. 책임원칙은 전문가와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재 환경불법행위 민법원칙과 외국의 환경불법행위 민사원칙을 비교하고, 우리나라 환경불법행위 규칙의 원칙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제시한다.

주제: 환경 불법 행위에 대한 민사 책임 전가 원칙 지난 세기 말부터 우리나라 법학자들 사이에서 열띤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와 관련이 있으며, 높은 경제발전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첨단기술은 인류의 물질적 삶에 유례없는 번영을 가져온 반면, 침해로 인한 환경오염, 심각한 자원파괴 등 인류생활에 유례없는 재난을 가져오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들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복잡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 증거가 쉽게 분실되고, 증거가 분실되는 등의 이유로 인해 사건은 일반적인 민사불법행위 사건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건을 해결할 때 적용 가능한 규칙과 원칙에도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1. 우리나라의 환경 불법 행위에 대한 민사 책임 전가 원칙

불법 행위 책임 전가 원칙은 환경 불법 행위에 대한 민사 책임 전가의 원칙을 말합니다. 불법 행위자, 그가 해결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대한 민사 책임의 기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을 과실책임원칙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무과실책임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와 학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법총칙 제106조와 제124조의 규정에 따르면, 민법총칙에서는 민법기본법 외에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경오염을 특수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기타 환경보호 관련 법규 기본법은 모두 무과실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법 제41조 3항은 “완전히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적시에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 환경오염 피해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은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질오염” 예방관리법 제55조 제3항과 제4항은 “수질오염 손실이 피해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오염물질배출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 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적시에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후에도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해양 환경의 오염, 손실 또는 손상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 운영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1) 전쟁 행위 (2) )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3) 등대책임자 또는 기타 항로표지의 소관기관이 직무를 과실 또는 기타 과실행위를 한 경우로서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오염 및 손해를 초래한 경우 해양환경에 대해서는 제3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환경보호법은 우리나라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무과실책임 원칙을 개척했다.

위의 우리나라 환경법상의 환경 오염자의 민사책임 조건으로 판단하면, 환경오염 피해 보상에 있어서 오염이 환경에 해를 끼친다면 가해자가 주관적이든 상관없다. 과실이 있든 없든 가해자가 객관적으로 법을 위반했든 아니든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환경오염방지법에는 무과실책임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는데, 천연자원보호법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환경불법행위 민사사건에 무과실책임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민사책임제도와 그 이론의 획기적인 발전이며 현대사회의 새로운 불법행위의 특성을 해결하고 보완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과실책임의 단점. 환경 불법행위 분야에서 이 원칙을 폭넓게 적용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과 가치의 정신을 더욱 구현하고 대중과 사회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동시에 이는 과실 책임 원칙보다 더 엄격하고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기업, 기관 및 모든 침해자에 대해 더 높은 요구 사항을 제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원칙은 환경 민사 불법 행위 사건에 적용 가능하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환경 불법 행위 민사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보여주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현대 국가에서 채택한 책임 원칙과도 일치합니다. 이는 또한 환경과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환경 불법 행위에 대한 민사 책임에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1) 환경 불법 행위 분야에서 무과실 원칙 원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새로운 시대에 등장한 현대 신에너지와 새로운 위험물질로 인한 환경침해 분야, 즉 생태학적 훼손, 지반침하 등도 그 원인으로 인해 환경오염과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현상의 관계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 환경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이행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민법의 이념적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무과실 책임과 다른 규칙 및 원칙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행위자가 명시적으로 제공된 이유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은 책임 면제를 위한 방어 수단이며,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없는 주의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할 수는 없습니다. 저자는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된 책임원칙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3)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필요와 과학기술의 한계로 인해 단일한 책임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현재의 경제사회발전에 적응할 수 없다.

2. 해외 환경 불법 행위에 대한 민사 책임 귀속 원칙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대부분의 현대 국가에서는 민사 책임에 대한 보상 원칙으로 무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환경 불법 행위로 인해 국가마다 무과실 책임에 대해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불법 행위 적용에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프랑스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이웃 폐해'라는 개념으로 정리한다. 프랑스 법학에서는 토지 사용자가 합법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토지 사용 시 필요한 관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신의 토지를 사용한다고 판단합니다. 피해가 이웃이 견뎌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를 초과하는 경우, 토지 사용자의 법적 책임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일본은 환경오염 피해를 표현하기 위해 '공공의 방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공의 방해 구제에 대한 무과실 책임 결정 원칙은 주로 일본 민법 717조의 적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기사는 소유자(과실 없이)가 해당 작업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독일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타인에게 파괴적이고 유해한 피해를 주는 것을 '간섭과 침해'라는 개념으로 요약한다. 민법 제906조는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의 가스, 증기, 냄새, 그을음, 소리, 진동 등의 침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침입에 대하여 그러한 방해가 금지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사용을 방해하지 않거나 방해가 경미한 경우, 방해가 지역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는 다른 토지 사용자에 의해 발생하고 방해가 발생한 경우 다른 토지 사용자(즉, 침해자)가 자신의 사업 분야에서 기대되는 조치에 따라 방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방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묵인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다른 토지 사용자에게 다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부동산 인접 관계에 대한 책임을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책임은 토지 소유자의 과실을 전제로 하지 않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1] 저자는 환경 불법 행위에 있어서 독일은 무과실 책임 원칙의 전통적인 세 가지 방어 근거(불가항력, 피해자의 잘못, 제3자 인간의 잘못). 한편으로는 가해자의 열정을 어느 정도 동원할 수 있지만, 반면에 가해자의 행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여전히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자는 이 조항이 면제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제도를 개선할 때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독일은 환경 불법 행위에 대한 민사 책임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 수자원법" 제22조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한 책임과 장비에 대한 책임을 두 가지 섹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1년에 시행된 환경 책임법은 위험 책임에 대한 프로세스 요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1조에서는 특정 장비가 환경에 영향을 주어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 건강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손상된 경우 장비 소유자는 발생한 손상에 대해 피해자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환경피해와 재산피해를 포함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정당한 권익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영미 관습법 체제의 국가들은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표현하기 위해 전통적인 '불법 행위' 개념을 따릅니다. 관습법 체계는 초기 영국의 Ryland v. Fletcher 사건에서 확립된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법원은 환경 오염에 있어서 오염자에게 엄격한 책임 원칙을 적용합니다.

3. 우리나라의 환경 불법 행위에 대한 민사 책임 귀속 원칙 개선

환경 불법 행위 분야에서 무과실 책임 원칙의 이행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오염 방지 및 통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환경 보호 의무를 이행하며 환경 개념을 강화하고 인간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오염 단위를 장려하고 장려합니다. 환경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의 민사 책임 원칙은 여전히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1. 무과실 책임 원칙의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신에너지, 신소재 제품이 끊임없이 탄생하고 있다. 신에너지, 신소재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믿는다. 신에너지, 신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 수단을 사용하여 이를 규제해야 하며, 재료의 발명 및 사용으로 인한 침해에는 무과실 책임 원칙이 적용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천연자원보호법의 과실책임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저자는 생태학적 피해가 복잡성, 잠재성, 지속성, 광범위성 등 환경오염과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생태학적 피해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과실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예를 들어, 독일 수자원 보존법 제12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무제한 토지 사용세로 인해 공공 용수 공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라이센스가 제한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민사법률관계 자체가 거대하고 복잡한 사회적 관계이기 때문에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책임의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민사법률관계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이는 사회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민사법률관계에서 환경불법행위의 해결을 위한 책임원칙은 관련 규정에서 도출되고 있어 분쟁과 모호성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저자는 환경침해에 관한 민사사건을 판사가 판단하기 위한 법적 지침으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관한 법률에 규정과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경오염을 면제하는 사유가 상대적으로 무과실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즉, 침해자는 법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원칙이 아니다. 너무 많은 방어를 허용함으로써 무과실 책임 원칙이 약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면제 조건은 불가항력과 원고가 스스로 초래했거나 합의한 손해(예: 행위로 인한 손해)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공안국 등의 강제 명령에 따라 수행됨) [3]

4. 환경에 있어서 오염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원칙은 다양해야 합니다. 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은 위험을 제거하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단위와 개인의 손실을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염 행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고의인지 과실인지 구분이 없습니다. 즉, 오염이 발생하는 한 법에서 면제되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저자는 이러한 규제가 오염을 증가시킨다고 믿습니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사법 관행에 있어 일본의 '허용한계론'이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나라는 '환경영향평가법'을 공포했습니다. ”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며 환경 오염의 한도 내에서 과실 책임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에 더 적합하고 "승리"를 달성합니다.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의 목표를 달성하십시오.

참고 자료:

[1] "Chen Quansheng". "환경법 원칙" Law Press, pp. 218-219, 1997

[2] Liu Jingyi 및 Qiao Shiming "환경 오염 피해 보상" 인민 법원 출판사, 2000

[3] Zhou Xianghua 우리나라의 환경 민사 책임 제도 개선 "현대법" 2003년 3호

[4] Bao Qing의 환경 불법 행위 분야 민사 책임 시스템 적용 및 개발 "산시성 행정 대학" 1999년 11월 제3권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