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체인 운영 시 주의사항
프랜차이즈 체인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체인 운영에 성공하려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 사항.
문제 1: 올바른 프랜차이즈 업종을 선택하세요
최근 몇 년간 새로운 인기 체인 브랜드가 많이 생겼지만 그 중 상당수가 인기를 끌기도 전에 사라졌습니다. 프랜차이즈 체인 브랜드는 거의 매년 개편되고 있으며 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프랜차이즈 체인 기업가의 선택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산업을 선택할 때 시장의 테스트를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체인 운영 시스템은 최소 5년 이상 되었습니다.
항목 2: 프랜차이즈 요구 사항이 높을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체인 운영에 참여하면 사업을 찾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일본 소매업의 독립 매장 중 80%가 첫 해에 문을 닫았고, 5년차까지 살아남은 곳은 8%에 불과했으며, 체인 매장 중 20%, 즉 77%만이 첫 해에 문을 닫았습니다. 체인점의 %는 5년까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는 "프랜차이징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확실히 비용 효율적"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가 가입 후 100% 성공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본사가 있고, 일정한 매장 오픈 경험이 있고, 체인점 수가 일정 규모에 도달했거나 적어도 1년 이상 개발되어 경쟁력 있는 체인 브랜드를 찾는 것이 더 좋습니다. 5년. 일부 신흥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시장에서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고 아직 시장 경험을 경험하지 못하여 고객의 소비 습관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 일시적인 사업 번영의 환상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약한 체인 브랜드를 선택하게 되면 가맹비만큼은 적게 낼 수 있지만, 본사에서 받는 자원과 도움도 적어지므로 가맹점 자체에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경쟁력은 당연히 약해지게 됩니다.
경쟁력 있는 체인 브랜드는 발전 전망이 더 좋고 당연히 프랜차이즈 요구 사항도 더 높습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조건이 엄격한 브랜드일수록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더 완벽하고, 재원과 힘이 더 강하며, 가맹점의 이익을 더 많이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평판이 좋은 체인 회사일수록 가맹점 선정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항목 3 : 체인 본사와 '대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은 체인점이 많고, 지난 몇 년간 프랜차이즈 매장이 상당한 수익을 냈습니다. 이는 일부 신흥 체인 회사와 가맹점을 모두 다소 성급하게 만듭니다. 일부 기업가는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하지만 체인 회사로부터 홍보 자료를 듣고 서둘러 체인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체인 본사가 자신의 매장보다 작거나 심지어는 더 작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빈 껍질이며 매장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경험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사 및 가맹점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 외, 가맹 계약 시 주의할 점 10가지
최근 창업 트렌드가 대중화되면서 체인 프랜차이즈 매장에 입점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분쟁도 증가했다. 이러한 분쟁의 대부분은 가맹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가입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고, 가맹점도 양측의 불분명한 처리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가맹점주들은 자신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가맹계약서는 본사에서 발행한 템플릿이라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로 계약은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가맹점은 내용을 명확하게 보기 위해 눈을 떠야 할 뿐만 아니라, 내용의 수정을 요청할 권리도 가져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가맹점이 계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10가지 사항만을 제시합니다.
먼저 가맹본부는 서비스표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소위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본사가 승인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프랜차이즈 매장에 승인되기 전에 본사가 먼저 브랜드를 소유해야 합니다. 즉, 본사는 먼저 중앙표준국에서 발행한 서비스표 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얼마 전 중국 음식점 체인 시스템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는데, 기존 시스템과 신 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됐고, 이후 패소 측에서는 브랜드명을 변경해야 했고, 이미 체인에 가입한 프랜차이즈 매장도 있었다. 이름도 바꿔야 했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따라서 가맹점주들은 가입 전 해당 브랜드가 실제로 본사 소유인지 확인을 거쳐야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둘째, 로열티 지급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본사는 가맹점에게 가맹비, 로열티, 보증금의 세 가지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가맹비란 가맹점주가 매장 오픈 전 전반적인 매장 기획과 교육훈련 등을 할 수 있도록 본사가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로열티는 가맹점이 본사의 상표를 사용하고 영업권을 향유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이는 가맹점이 본사의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한 정기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지불 기간은 연간, 분기별 또는 월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가맹점이 실제로 계약을 이행하고 대금을 기한 내에 지불할 수 있도록 본사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그 중 로열티는 계속 청구되기 때문에 일부 가맹점에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 내에 로열티 전액에 대한 수표를 가맹점에게 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5년인 경우 로열티는 일부 본사에서는 가맹점에게 동시에 5장의 수표를 발행하고 5년간의 로열티를 본사에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이후 어떤 시스템의 가맹점주가 2년 동안 매장을 열었다가 경영 부진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있었는데, 계약을 맺자마자 5년치 로열티 수표를 발행하고, 본사로 넘겨졌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향후 3년 동안 해당 매장은 문을 닫고 더 이상 본사의 상표와 영업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로열티를 지불할 필요는 없지만, 본사는 여전히 모은 수표를 은행에 보내 돈을 인출하고 있다. 가맹점에게 2년 동안의 영업 손실을 입힌 경우에도 여전히 발행된 수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사에서 가맹점에게 로열티 전액에 대한 수표를 발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계약 기간 동안 계약서에 약간의 메모를 추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이 매장을 폐쇄하고 더 이상 매장을 열지 않으면 본사는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료되지 않은 로열티를 반환해야 합니다.
셋째, 본사 물량 가격 문제다. 일반 프랜차이즈 계약에서는 본사가 가맹점에게 본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개인적으로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가장 큰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본사에서 공급하는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외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체인 시스템의 품질의 일관성을 바탕으로 본사에서는 가맹점에 본사로부터 일률적으로 구매를 요구해야 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다. 보다 합리적인 접근 방법은 계약을 체결할 때 본사에서 공급하는 물품의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아서는 안 되는지, 또는 시장 가격보다 몇 퍼센트 높아도 허용되는지를 가맹점에 미리 요청하여 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후 양측은 가격 문제로 끊임없이 논쟁을 벌인다.
넷째, 상권보안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매장의 운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본사는 영업 구역 보증을 받습니다. 즉, 특정 영업 구역 내에 두 번째 지점을 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은 보장된 사업구역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사가 보장된 상권에서 멀지 않은 곳에 2호점을 오픈하면 원래 가맹점의 영업에 영향을 미치며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실제로 본사가 보장된 상권 밖에 위치해 있다면 가맹점들은 항의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일부 체인 시스템이 가맹점 수를 늘리거나 포화 상태에 이르면 상권 보호 하에 신규 가맹점 개설이 어려워 2차 브랜드 개발을 위한 수법을 쓴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른 새로운 브랜드 이름을 사용하지만 사업 내용은 원래 브랜드와 정확히 동일하므로 원래 브랜드의 상권 보호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부동산 중개업 체인 시스템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프랜차이즈 매장끼리의 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시 본사가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제2의 브랜드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섯째, 비경쟁 조항. 소위 비경쟁이란 본사가 가맹점의 가맹점 보호를 위해 계약 기간 동안 또는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가맹점에게 원 가맹점과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규정입니다. 가맹점 오픈으로 인한 사업기술 및 지적재산권 유출을 방지합니다. 본 규정은 본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는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경쟁 기간은 얼마나 길어야 합니까? 너무 길면 가맹점의 향후 업무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모 체인점의 경업금지 조항은 3년으로 규정됐는데, 해당 가맹점은 경업금지 조항이 타당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소했지만, 3년으로 생각한 걸까. 너무 길었나? 이후 본사도 현명하게 3년을 1년으로 바꿨다. 따라서 가맹점주는 계약을 체결할 때 장래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섯째, 관리규정의 문제이다.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계약은 적게는 10개, 많게는 20개 조항, 많게는 70개, 80개, 수백개 조항으로 구성되지만, 일반적으로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사 경영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가맹점이라면 계약서 뒷면에 관리규정을 계약서 첨부로 첨부해 달라고 본사에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관리규정은 본사에서 정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본사에서 관리규정으로 편입하고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으며, 그 때에는 가맹점주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본사의 자비.
일곱째, 계약 위반에 대한 처벌에 관한 것입니다. 가맹계약은 본사가 작성하기 때문에 계약 위반에 대한 처벌 측면에서는 대개 가맹점에 대한 부분만 기재하고 본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본사에 더 유리합니다. 계약을 위반합니다. 가맹점은 특히 본사가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및 물류 지원 측면에서 상대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본사의 계약 위반에 대한 처벌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 하며 본사는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여덟번째,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 프랜차이즈 계약에는 관할법원이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본사가 위치한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이는 향후 필요할 경우 본부 직원들이 인근 법원으로 이동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 가맹본부에서는 가맹점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본사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적이 있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먼저 조정위원이 누구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까? 이들이 모두 본사 직원이라면 조정 결과는 당연히 본사에 유리하고 가맹점에는 손해가 될 것이다. 계약으로 인해 가맹점은 조정위원회를 무시하고 직접 법원에 갈 수 없다. 따라서 저자는 가맹점주가 유사한 용어를 접할 경우 삭제를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
아홉째, 계약해지 처리. 계약이 해지되면 가맹점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입니다. 이때, 본사에서는 가맹점주가 계약을 위반하였는지, 미납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미납금이 없는 경우에는 가맹점주에게 직접 간판을 철거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환불해 드립니다. 하지만 분쟁이 생기면 간판을 철거할지 여부가 양측 간 다툼의 초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본사에서는 간판을 직접 철거하기 위해 직원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가맹점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원래 간판에 자금을 조달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맹점에서 자금을 조달한 경우 간판 "대상"의 소유권은 가맹점에 속해야 합니다. 상표에 대한 소유권은 본사에 있지만 무단으로 해체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철거하고 싶다면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본부가 자체적으로 철거한다면 손해배상죄가 됩니다.
열번째,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계약서에 서명한 후 양측이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때 슈퍼마켓 체인 시스템이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한 후 본사는 2건의 계약을 유지했지만 가맹점에는 1건의 계약을 남기지 않았다. 나중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정 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다. 그러므로 가맹점사업자는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본을 보관해야 함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읽어보고, 내용을 하나하나 이해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면 본사 직원에게 문의해 설명을 받아야 한다. .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서를 잘 이해해야만 향후 분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