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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중재 위원회:
"노동 분쟁 중재 증거 제출 지침"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증거가 제공됩니다:
일련 번호
p>증거 유형 증거 이름 증거 사본 수 문서 페이지 번호
증거 제공자(서명 또는 인감):
수령인:
연도, 월, 일
참고: 1. 증거 유형은 문서 증거, 시청각 자료, 평가 결론.
2. 증거명은 서로 구별되는 구체적인 이름을 말한다.
3. 증거 제공자는 증거를 제공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서명자는 목록에 서명하는 중재위원회 직원을 의미합니다.
4. 증거 목록은 증거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2부를 작성하여 하나는 중재위원회에 제출하고 다른 하나는 당사자가 보관해야 합니다.
5.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자료는 변경, 훼손된 흔적이 있을 경우 원본 그대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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