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편지는 어떻게 쓰나요?

먼저 쌍방의 회사명과 어느 배치의 채무 번호와 금액을 적어라. 마지막으로 쌍방이 약속한 지불 날짜를 분명히 써야 한다. 독촉장에는 고객에게 미리 통지하는 기능과 실제 독촉을 지불하지 않는 연체 기능이 있다. 이것은 회사의 실제 상황에 달려 있다.

독촉장은 소송이나 중재를 거치지 않고 채무를 독촉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비기소 독촉에 속한다. 소송에 비해 간단하고 효율적이며 무해하며 점진적인 모델을 채택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송 절차 개시를 보완해 예상치 못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독촉장의 주요 유형

1. 상환 미리 알림 편지

일반적으로 채무가 만료되기 전의 알림이다. 대부분 전화, 문자, 위챗, 우편 등을 사용하여 채무자에게 제때에 상환할 것을 상기시킨다. 필요한 경우, 규범적이고 전문적인 편지가 상대방에게 규범 경영, 신용 관리의 좋은 이미지를 남기기 때문에 그들은 서면 상환 독촉장을 보낼 수 있다. 독촉장에는 상환금액, 상환일자, 상환방식 등을 명시해야 한다.

2. 연체 미리 알림 편지

즉, 연체 독촉 통지서에는 대출의 기본 상황, 빚진 금액, 초래된 불량 결과, 우리의 목적 (상환 요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른 채무자에 대해서는 어휘를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3. 변호사의 편지

변호사 서신에는 법률 회사와 변호사의 이름으로 발행 된 특정 형식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편지를 더 중시한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개입하면 소송에서 멀지 않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