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송장관리방법" 제 19 조: 단위와 개인이 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타 경영활동에 종사하며, 대외적으로 돈을 받고, 수취인은 지급자에게 송장을 발행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지급인은 수취인에게 송장을 발행합니다.
제 20 조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와 개인은 상품 구매, 서비스 수락 및 기타 경영 활동에서 대금을 지불할 때 수취인에게 영수증을 요청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송장관리방법" 제 19 조: 단위와 개인이 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타 경영활동에 종사하며, 대외적으로 돈을 받고, 수취인은 지급자에게 송장을 발행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지급인은 수취인에게 송장을 발행합니다.
제 20 조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와 개인은 상품 구매, 서비스 수락 및 기타 경영 활동에서 대금을 지불할 때 수취인에게 영수증을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