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문제는 벌금이 현지 올해 평균 수입에 성 조례에 규정된 배수를 곱해서 집행된다는 것이다. 어떤 곳에서는 1 인당 소득이 높은 벌금이 많고 수입이 낮은 벌금이 적어서 최소한 10 만 이상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 부양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연체납부 후 여러 해 동안 사회부양비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매년 주정부가 규정한 벌금액의 비율을 증가시킨다.
국가 인구와 가족계획법을 기준으로 할 때 선전과 동북에서 모두 이런 예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10 여 년 동안 사회 부양비를 미루다가, 한 명은 십여 만 원, 한 명은 70 여만 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