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67 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당사자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하는데, 다음과 같은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1) 송달인이 있는 나라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쌍방이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규정된 방식으로 송달한다.
(2) 외교 경로를 통해 가지와 양말을 보낸다.
(3) 중국 국적을 가진 송달인은 중국 인민과 중국 주재 송달인이 있는 나라의 사영관을 대신하여 송달할 수 있다.
(4) 송달인이 위탁한 소송 대리인에게 송달하고, 소송 대리인은 대신 송달할 권리가 있다.
(5) 송달인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설립한 대표기관이나 송달할 권리가 있는 지사, 업무대리인에게 송달한다.
(6) 송달인이 있는 국법에 따라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것은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반송증은 우송일로부터 3 개월이 지나도 반환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배달된 것으로 인정되고, 기한이 지나도 배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반송, 반송, 반송, 반송, 반송)
(7)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수신인의 수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상술한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것은 공고일로부터 3 개월 만인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