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
이에 따라 휴대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남의 생활을 괴롭히는 것은'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 제 5 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네가 신고한 후 공안기관은 사고를 낸 사람에게 치안 관리 처벌을 주어야 한다.
행정처벌법 제 20 조에 따르면 행정처벌은 위법행위가 발생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행정기관이 관할한다.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문자메시지 괴롭힘은 이런 상황이 비교적 특별하다. 왜냐하면 타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행위지는 침해인의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므로 침해인의 소재지 (즉,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람) 에 신고하는 것이 더 좋다. 이는 조사 집행에 더 적합하다. 만약 당신들의 현지 공안기관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마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