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은 자기가 직접 쓰느냐, 아니면 프린트하느냐?

모두 가능합니다. 답변장은 스스로 쓰거나 인쇄할 수 있다. 지금은 대부분 인쇄본이지만 마지막 서명은 반드시 응답자가 직접 서명해야 한다. 민사답변장은 민사피고인, 피항소인이 원고나 항소인을 상대로 기소하거나 상소하며 자신이 인정한 사실과 이유를 설명하고 답변하고 반박하는 서상이다. < P > 일반적으로 답변서는

1, 응답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민족, 직업, 직장 단위, 직위, 주소 등을 명시해야 한다.

2, 응답자계 무소송 행위능력자는 그 항목 뒤에 법정대리인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민족, 직업, 직장과 직위, 주소, 그리고 응답자와의 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3, 응답자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며 이름과 주소,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의 이름과 직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4. 응답자가 변호사 대리소송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항목 뒤에 대리 변호사의 이름과 대리 변호사가 있는 로펌의 이름을 명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제 124 조

기소장에는

(1)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 P > (2) 피고의 이름, 성별, 근무단위, 거주지 등의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등의 정보

(3) 소송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 P > (4) 증거와 증거원,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 P > 제 144 조 < P > 법정토론은 < P > (1) 원고와 그 소송대리인이 발언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b) 피고와 그의 소송 대리인의 회신; < P > (3) 제 3 자 및 그 소송 대리인이 발언하거나 답변한다.

(d) 서로 논쟁하다. < P > 법정변론이 끝나고 재판장이나 독임 판사가 원고, 피고, 제 3 인의 선후 순서에 따라 각 측의 최종 의견을 물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