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경고 딱지와 벌금의 차이

위법주차 경고 딱지와 벌금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으로 통지문의 전체 명칭은 자동차 불법주정차 주의사항이고, 벌금의 전체 명칭은 불법주정차 주의사항입니다.

2. 내용이 다릅니다. 벌금 딱지에 기록된 정보는 일반적으로 번호판, 차체 색상, 차량 유형, 위반 시간 및 위치를 포함하여 비교적 완전합니다. 통지문의 내용은 벌금만큼 완전하지 않고, 차량이 불법 주차되었다는 사실만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립니다.

3. 일반적으로 벌금은 교통경찰이 발부하고, 통지서는 보조경찰이 발부합니다.

불법 주차에 대한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가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된 경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서 불법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주차통지 및 전자감시장비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기록하고, 다른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로 차량을 견인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주차할 수 있으며, 불법운전자는 2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임시 주차한 경우 2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주차 표지판이나 표시가 없는 장소에서는 벌금 100위안과 벌점 3점이 부과됩니다. 대체로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차량은 지정된 장소에 주차해야 하며,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주차를 발견한 시민은 일반적으로 110번이나 지역 교통경찰대에 신고할 수 있다. 불법주차의 경우, 상황의 심각도에 따라 벌금, 벌점을 감면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합니다.

법률 및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90조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규에 관한 도로교통안전법 및 규정을 위반합니다. 경고 또는 20위안 이상 2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에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

제108조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보행자, 승객, 비자동차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벌금의 경우, 재정 부서가 통일적으로 발급한 벌금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 부서에서 통일적으로 발급한 벌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관련 당사자는 벌금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