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끌려갔다. 통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차가 끌려가는 날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너의 차가 끌려간다면, 아무도 너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너는 교통경찰대에 가서 상황을 물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통경찰은 트레일러 앞에서 먼저 차주의 신분전화를 확인한 다음 차주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거나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된 곳에 경고를 남깁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통경찰대에 가거나 직접 122 로 전화하여 차량이 견인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있다면 교통경찰도 차량이 어디에 주차되어 있는지, 불법 처리 과정을 알려줄 것이다. 위반 처리를 마치면 차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일반 차량은' 도로교통안전법' 관련 규정 위반으로 교통경찰에게 억류됐고, 위반만 교통경찰 부서에 의해 제때에 처리되면 처벌되고, 이 감점은 감점된다. 위반 처리를 마치면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는 견인된 당일에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차량이 교통사고로 교통경찰에게 억류돼 상응하는 검사평가를 받으면 교통경찰의 검사평가가 끝날 때까지 교통경찰이 차를 취하라고 통보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교통경찰, 교통경찰, 교통경찰, 교통경찰, 교통경찰, 교통경찰, 교통경찰) 그렇다면 이날은 차량을 되찾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차량을 억류하는 것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을 연장해야 할 경우 1 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가서 연장 검사 감정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데, 보통 60 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차는 견인되어 끌려갔다.

1. 차량이 위반으로 교통경찰에게 끌려가는 경우 122 로 전화를 걸어 차량이 견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이미 끌려간 것으로 확인되어 신분증,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교통경찰대대에 가서 불법을 처리한다.

3. 교통경찰부의 처벌 결정서와 차량 반환 통지서 등의 자료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가서 벌금을 내고 위반 행위를 처리한다.

그런 다음 주차장에서 차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