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중국 국가체제결정
설정. 죄형법정 원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렇지 않다
자본주의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근본제도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 쓰이다. 중국은 인민 민주 독재의 나라이다.
국민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사회주의의 핵심 임무이자 바로
죄형법정 원칙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면에서 대체불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기능. 따라서 우리 나라의 성격은 범죄와 형벌의 원칙을 결정한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나라 형법에 존재해야 한다. (2) 범죄와 형벌은 우리의 정치 체제에 속한다.
필연적인 요구. 헌정 제도에서 국가기관은 분립되어 있다
권력기관으로서 입법권을 행사하다. 행정 기관, 행정 권력 행사; 시험
재판기관과 검찰이 재판권을 행사하다. 사법권이
입법권을 초월하고 사법권의 남용을 제한하는 것은 반드시 범죄의 형법이 필요하다.
설정. (3) "법에 따라 국가 통치" 의 필요성. 법치국은 우리 사회의 주체이다.
정의법제건설의 핵심은 국가의 모든 활동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한다.
법제에 들어가면 형사재판에서 죄와 처벌을 고수해야 한다.
법정, 사법기관이 법률을 위반하여 마음대로 그를 처벌하는 것을 방지하다.
사람,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 (4) 징벌을 실현하다
목적 때문입니다. 죄형법은 죄형법의 필연성을 확립한다.
접촉은 사회의 일반인을 식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욕망에 어긋나는 범죄
사람도 심리적 강제 역할을 하여 범죄 예방에 유리하다.
결론적으로, 죄형법은 우리나라 형법의 두 가지 주요 기능인 보호 기능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와 인권 보호, 특히 인권 보호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의미。 이것이 그것이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