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예방·통제 의 엄중한 형세 를 감안하여 많은 공중 의 합법적 권익 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 가격 행위 를 더욱 규범화 하여 우리 구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인민 대중 마스크, 주류 등 방역물자 와 식량, 기름, 고기, 새, 알, 요리, 우유 등 생활 필수품 시장 가격 질서 안정 에 따 라 관련 법규 에 따 라 특별히 다음과 같이 생각 했 다.
1.'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명정정가, 가격사기 금지 규정' 등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 전염병 예방·통제 중 시장가격질서의 안정을 확보하다.
둘째, 바가지 가격, 담합가격 인상, 연합가격 인상, 시장가격 조작, 규정에 따라 가격을 명시하지 않고, 가격 인상 정보를 날조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 정상적인 시장 가격 질서를 어지럽히다.
셋째, 상품 사재기, 악의적인 통제, 위조품 생산 및 판매 등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허위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홍보 등 부당한 경쟁 행위는 없어야 한다.
다섯째, 법률, 행정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가격 위법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본 알림이 발표된 후 각 관련 생산경영자들은 가격 자율을 강화하고 자찰자규를 적극 전개하여 가격 행위를 더욱 규범화해야 한다. 경고를 거쳐 여전히 시정하지 않는 위법 행위에 대하여 우리 국은 법에 따라 신속히 조사하여 공개적으로 폭로할 것입니다.
사회 각계와 대중이 경영자의 가격 행위를 감독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가격 위반이 발견되면 전화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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