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무슨 전화를 해서 사기를 신고합니까?

1232 1 네트워크 불량 및 스팸신고접수센터에 전화하거나 1 10/0 경보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1232 1 네트워크 불량 및 스팸신고접수센터 ("1232 1 신고센터") 는 중국인터넷협회가 공업정보화부에서 의뢰한 신고접수입니다 산업정보화부가 인터넷, 이동전화망, 고정전화망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통신망과 통신업무의 불량과 스팸정보를 접수, 조사, 분석 및 조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232 1 보고 센터 허용 범위: 인터넷 사이트, 포럼,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징, 블로그 등 전파되고 전송되는 불량 및 스팸정보. 문자 메시지, 채색 편지, CRBT, WAP, IVR, 휴대폰 게임 (영통 포함) 을 통해 전파되고 전송되는 불량 및 스팸 전화 또는 팩스를 통해 전송 및 전송되는 불량 및 스팸 다른 정보통신망이나 통신서비스를 통해 전파되고 전송되는 불량과 스팸정보.

사이버 사기의 범죄 용의자는 모두 비교적 어려 범행 시 문화 수준이 낮다. 그리고 행위자의 출생지나 활동 지역은 뚜렷한 지역적 특징을 나타낸다. 일부 지역은 사이버 사기 범죄 고발로 수단이 상대적으로 고정돼 사이버 사기의 고발 지역이 되었다. 범죄 용의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때 가족화 집단화 추세가 드러났다. 전통 사기와는 달리 인터넷 사기에는 특정 범행 현장이 있어 범행 장소와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폭행자와 피해자는 만날 필요가 없고 보통 인터넷 채팅, 메일 등을 통해서만 연락한다. 그리고 범죄는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 용의자는 범죄를 실시할 때 의도적으로 허구의 사실로 신분을 숨기고 각종 대리와 익명 서비스를 추가하여 범죄 주체의 정체를 깊숙이 숨기고 용의자의 위치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192 조 기금 모금 사기죄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사기 수단을 취하여 불법 자금을 모으는 것으로, 액수가 비교적 크며, 5 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속, 그리고 2 만 원 이상 2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5 만 원 이상 5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매우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제 19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금융어음 사기를 하는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그리고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5 만 원 이상 5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매우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1) 위조, 변조된 환어음, 약속 어음, 수표로 쓰이는 것을 알고 있다.

(2) 무효 환어음, 약속 어음, 수표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용한다.

(c) 다른 사람의 환어음, 약속 어음, 수표를 사용하다.

(4) 공수표를 발행하거나 예비 인감과 일치하지 않는 수표를 발행하여 재물을 사취하는 사람.

(5) 환어음, 약속 어음 발행인은 자금 보증이 없는 환어음, 약속 어음을 발행하거나 환어음, 약속 어음을 발행할 때 허위 기록을 하여 재물을 사취하는 것이다.

위조, 변조된 위탁수금증명서, 송금증명서, 은행예금증명서 등 은행 결제증명서를 사용하는 사람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95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신용장 사기를 하는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그리고 2 만 원 이상 2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5 만 원 이상 5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매우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a) 위조, 변조된 신용장 또는 동봉된 서류, 서류를 사용한다.

(2) 무효 신용장의 사용;

(3) 신용장을 사취하는 것;

(4) 다른 수단으로 신용장 사기 활동을 진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