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 조 공안기관 소방기관의 소방안전 위법 행위에 대한 불만은 제때에 접수하고 등록하고,' 공안기관의 행정사건 절차 규정' 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8 조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다음과 같은 시한에 따라 신고와 불만의 소방안전 위법 행위에 대해 현장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1) 불만 점유, 차단, 대피 통로 폐쇄, 안전출구 또는 기타 안전대피 방해 행위를 신고하고 소방시설 사용을 무단으로 중단한 경우 불만을 접수한 후 24 시간 이내에 확인해야 합니다.
(2) 본 단락 제 1 항 이외의 소방안전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와 불만은 제보와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확인해야 한다.
검증을 거쳐 소방안전 위반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하다. 처리 상황은 제때에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알려드릴 수 없는 것은 접수 등록에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