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하려면 부모가 사망 후 유언장을 작성하고 재산을 양도해야 합니다. 유언장 내용이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한
부모가 생존하고 재산을 양도한 경우 부모와 자녀 모두 증여 계약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웃의 서명이나 동네위원회의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승계법'
제17조 유언장의 공증은 유언자가 공증인을 거쳐 처리합니다.
자기 유언장은 유언자가 작성하고 서명하며 연, 월, 일이 표시됩니다.
유언장은 2인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며, 그 중 1인은 유언장을 대신하여 연월일을 기재하고 변호사와 기타 증인이 서명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유언자.
녹음 형식의 유언에는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유언자가 구두로 유언장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구두 유언은 최소한 두 명의 증인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중대한 상황이 해결된 후 유언자가 서면 또는 녹음 형식으로 유언을 할 수 있는 경우 구두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