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원칙은 전체 선거 시스템의 기본 규범입니다. 우리나라 현행 선거법에는 6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
첫 번째는 제한선거에 반대하는 보편선거 원칙이다. 보통선거 원칙은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을 제외하고 법적 연령을 충족한 모든 중국 공민이 제한 없이 보편적으로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향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평등선거의 원칙이다. 평등선거의 원칙은 평등선거에 기초한 선거원칙이다. 소위 평등한 투표권이란 투표권을 향유하는 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 동등한 실효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직접선거와 간접선거를 모두 활용한다는 원칙이다. 직접선거와 간접선거는 상대적인 용어이다. 유권자가 선거구를 기준으로 국가권력기관의 구성원을 직접 선출하는 선거를 직접선거라고 한다. 유권자가 선거구를 기준으로 동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하는 것에 기초하여, 이들 대표는 법에 따라 투표하여 동급 국가기관 구성원과 한 단계 높은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한다. , 이를 간접선거라고 합니다.
넷째는 비밀투표의 원칙, 즉 비밀선거의 원칙이다. 비밀선거는 선거에서 투표하는 방식을 말하며, 투표용지에 유권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유권자가 직접 기재하는 것을 기본 특징으로 합니다. 투표용지는 비밀 투표소에서 작성될 수 있으며, 누가 당선되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며,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특별 투표함에 넣습니다.
다섯 번째는 차등선거의 원칙이다. 차이선거는 평등선거와 관련이 있다. 마진선거란 당선될 후보자 수보다 공식 후보자 수가 더 많은 선거를 말한다.
여섯째는 선거권 보호의 원칙이다. 선거권보장원칙은 선거법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기본원칙으로, 그 주된 의미는 선거인의 선거권 실현을 보장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