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국의 의료보험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기업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보험의료제도이고, 두 번째는 정부기관 및 기관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공적의료제도이며, 셋째, 농촌주민에게 적용되는 노동보험의료제도이다.
노동보험 및 의료제도는 1951년 2월 26일 정무위원회가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보험조례'에 의거하여 제정되었다. 이 시스템은 주로 국유 기업 및 일부 집단 기업의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1953년 이전에는 노동보험과 의료비가 모두 기업부담이었으나 1953년에는 산업의 성격에 따라 총임금의 5~7%로 변경되었다. 1969년 재무부는 중앙 국영기업에 장려금, 복지비, 의료 및 건강비에 대한 통합 인출 방법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직원 복지 기금은 회사의 11%라는 균일한 비율로 인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총 임금이 비용에 직접 포함되었습니다. 노동보험 의료혜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진료 또는 업무 외 진료, 진찰비, 수술비, 입원비, 일반약품비는 모두 기업이 부담합니다. 입원식비와 의료여비 등은 기업이 부담한다. 개인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보험기금의 재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⑵ 근로자가 질병이나 업무외부상으로 인해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회사는 근속기간에 따라 병가수당을 지급합니다. 급여의 60%~100%, 휴직 후 국경지역에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노동보험기금에서 매월 질병구제금을 지급합니다. 일할 수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사망한 것으로 결정될 때까지 급여의 40%~60%입니다. ⑶ 근로자가 질병 또는 의학적 치료로 인한 비업무상 부상으로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어 퇴직 후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병가급여 또는 질병부조금 지급이 정지된다. 대신 노동보험에 따라 비업무상 장해구제금이 지급됩니다. 구조금 결정 기준은 식량 및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급여의 50%, 급여의 40%입니다. 식량 및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급여로서, 노동 능력이 회복되거나 사망할 때까지 지급됩니다. 시간이 멈춘다. ⑷ 근로자가 부양하는 직계친족이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회사의 진료소, 병원, 전문병원 또는 중서양 전문의의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과 제반 비용은 기업이 부담한다. 약물 비용. 노동보험과 의료에 있어서 기업과 국가가 동등한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1966년 4월 노동부와 중국전국노총연맹은 《노동보험 및 의료 개선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기업근로자를 위한 제도'는 노동보험 및 의료에 관한 일부 새로운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의 부상으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치료에 필요한 등록비 및 상담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치료에 필요한 고가의 약품은 기업이 부담하지만 영양제 복용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공적 자금 지원 의료 시스템은 1952년 6월 "각급 인민 정부, 정당, 단체 및 관련 기관의 국가 기관 직원의 거짓말 방지를 위한 공적 자금 지원 의료 시행 지침"에 의해 확립되었습니다. 전국단위'를 정무협의회에서 발간하였다. 공적 의료제도의 실시 범위에는 각급 국가기관, 정당, 인민단체, 문화, 교육, 과학연구, 보건, 체육 등 기관의 직원, 장애인 혁명군인, 대학의 학생 등이 포함된다. , 등. 공공 의료를 위한 자금은 국가 및 정부의 모든 수준의 재정 예산 할당에서 나오며, 각 수준의 보건 행정 부서 또는 재무 부서에서 동일하게 관리하고 사용합니다. 특별한 목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공공의료를 받는 사람의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외래진료비, 입원기간 중 기사가 처방하는 약품 등은 모두 의료비로 충당하나, 병원에서의 진료를 위한 식사비와 교통비는 부담한다. , 환자 본인이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기관에서 보조금을 제공하고 행정 자금 내에서 상환할 수 있습니다.
협동의료제도는 주로 농촌지역에 적용되는 제도로, 노동보험의료나 공적의료와 달리 국가법률로 의무화되지 않고, 대신 국가재정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다. 농촌지역에서 집단적, 개별적 모금을 통해 의료자금을 조달하여 농촌주민에게 의료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제도입니다. 협동의료제도는 1950년대 후반에 등장하여 1960년대 중반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1965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위생부 당위원회의 '농촌 보건 사업 집중에 관한 보고서'를 승인하여 농촌 초급 보건 사업 강화와 농촌 발전 촉진을 강조했습니다. 농촌협동의료제도. 1965년말까지 산시(山西), 호북(湖北), 장시(江西)성 등 10개 이상의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협동의료제도를 시행하였고, 1976년에는 전국 농민의 90%가 협동의료제도에 참여하였다. .
농촌협동의료기금은 집단경제에 기초하고 농민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협동의료기금은 집합투자와 개인융자를 결합한 형태이다. 협동의료제도는 자신의 수입에 맞게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진료비는 소액만 지불하면 되며, 대부분은 협동의료기금에서 상환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농민들로부터 전반적으로 환영을 받았으며 모든 마을의 집단복지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농촌경제의 구조조정과 가사책임제의 확산으로 인해 농촌협동의료제도는 본래의 경제적 기반을 상실하고 전국적으로 농촌협동의료제도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2003년부터 신농촌협동의료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되어 2012년은 신농촌협동의료제도 시행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10년 동안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의 큰 관심과 정확한 령도 하에 관련 부서들이 단결하고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농촌협동의료체계 건설이 착실히 추진되고 성과를 거두었다. 놀라운 결과.
첫째, 포괄적인 보장이 이루어지고 참여율이 높은 수준으로 안정된다. 신농촌협동의료제도는 2003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2008년 완전 보장을 달성했다. 시범사업 초기 8천만명에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2012년 6월말 현재 812명에 달했다. 100만 명, 참여율이 95%를 넘었습니다.
둘째, 자금 조달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보증 능력도 점차 향상됩니다. 신농촌의료제도의 1인당 재정수준은 2003년 30위안에서 2012년 약 300위안으로 증가하였다. 2012년에는 신농촌협동의료정책 범위 내 입원비 지급비율을 약 75%로 더욱 높이고, 지급한도도 전국 농가 1인당 당기순이익의 8배 이상으로 늘렸다. 60,000 이상.
세 번째는 중국의 국내 상황에 부합하는 비교적 완전한 제도적 틀과 운영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신농촌협동의료체계는 정부 주도, 보건부 감독, 유관부서 협력, 취급기관 운영, 의료기관 서비스, 농민 참여, 농업인 참여 등을 통해 관리 및 운영 메커니즘을 확립했다. 비용 보상 공개, 가족 단위의 자발적 참여, 개별 지급, 대규모 입원비 보상에 초점을 맞춘 조정된 보상 모델이 형성되었음을 명시했습니다. 점차 외래 진료 및 주요 질병으로 확대되며, 2011년에는 90% 이상의 지역에서 외래 진료가 이루어졌으며, 참여 농가가 스스로 진료를 받고 받을 수 있는 보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3분의 2 이상의 성(자치구 및 자치단체)이 성 및 시 지정 의료 기관에서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 시스템을 시행했으며, 보고 즉시 폐쇄형 기금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011년에는 지불 방식 개혁을 더욱 촉진했으며, 80% 이상의 지역에서 다양한 지불 방식 개혁을 실시했으며, 새로운 농촌 협력 의료 시스템을 통해 의료비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통제했습니다. 신농촌협동의료보험제도의 역할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신농촌협동의료서비스 관리에 민간보험기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관리를 분리하는' 신농촌협동의료 관리운영 메커니즘을 모색한다. 행정과 정치 문제에서."
다음 단계에서 중앙 정부의 의료 개혁 심화와 함께 보건부는 다음과 같은 업무 측면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첫째, 신농촌협동의료제도 재정기준을 2015년까지 1인당 연간 360위안 이상으로 인상하고, 개인지불기준을 적절하게 인상하며 재원조달 메커니즘을 마련한다. 경제발전 수준에 맞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모색,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는 신농촌협동의료제도의 정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자금사용을 엄격히 관리하며 지정의료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신농촌 신고 즉시결산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도, 시 지정 의료기관 및 마을 진료소의 협동 의료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외 여러 곳에서 실시하고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 시스템의 정보화 구축을 가속화합니다.
세 번째는 주요 질병에 대한 의료보험 수준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소아백혈병, 폐암 등 20개 질병을 보험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6개 부처의 《도시 및 농촌 주민 중병보험 실시에 관한 지도의견》을 실시하고 중병보험과 신농촌협동의료보험을 잘 연계시키며 20대 중대질병을 우선적으로 포함시키겠습니다. 중대한 질병 보험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넷째는 새로운 농촌협동의료지불방식 개혁을 가속화하고, 사업별 지불방식을 총선불, 질병종별, 단위별, 1인당 등의 지불방식으로 대체하고, 비용을 통제하며, 의료 서비스 행동을 표준화하고 기금 성과를 향상시킵니다.
다섯 번째는 적격 상업보험기관의 신농어촌협동의료사업 참여 위탁을 가속화하고, 신농어촌협동의료제도를 취급하는 상업보험기관의 규모를 확대하며 이에 상응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신농어촌협동의료제도의 관리, 취급, 감독을 위한 제도를 별도로 관리·운영하는 제도이다.
여섯째는 신농어촌협동의료제도 시행 이후 10년간의 경험을 꼼꼼히 정리하고, '신농어촌협동의료규정'의 조기 공포를 추진하며, 신농어촌의료체계를 선도하는 것이다. 협력의료시스템을 조속히 법적 관리 궤도에 진입시키겠습니다.
신농촌협동의료제도는 농촌현실에 부합하고 현단계 농촌주민의 기본의료보장제도의 중요한 실시형태라는 것이 실무를 통해 입증됐다. 지난 10년 동안 신농어촌의료체계는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성장해 왔으며, 농민들의 건강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보건부는 신농촌협동의료체계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앞으로도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신농촌협동의료체계의 발전을 확고히 추진하고 농촌주민의 건강수준의 꾸준한 향상을 도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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