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
일본 총리는 일본 총리이다(일본어: 일본 총리[1], 영어: 일본 총리), 일본의 총리라고 불리는 총리는 일본 내각의 최고 수장이자 일본 정부의 수장으로 각종 행정 기관의 운영을 통솔한다.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하고 천황이 임명합니다. 기타 내각 구성원은 총리가 임명하고 해임하며 천황의 승인을 받습니다. [2]
구성 방식은 국회의원 중 1명을 선출하여 지명한 후 국회에서 지명하고 일본 천황이 정식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2020년 9월 16일 오후, 일본 자민당 스가 요시히데 대표가 중의원 총리 지명 공천을 거쳐 공식적으로 제99대 일본 총리에 취임했다. 그날 일본의 새 내각도 같은 날 설립될 예정이다.
중국 이름
일본 총리
외국 이름
일본 총리[4]
성명
일본 총리
설립일
1885년 12월 22일(메이지 18)
관저
일본 총리 관저
빠른
탐색
초대 총리 및 현 총리의 역대 총리 임기 순위
직위 개요
p>공식 연혁
일본 제국 내각 총리(1885-1947)
국기 일본 자위대 총리
국내 일본 총리(1947~현재)
일본 총리의 공식 명칭은 일본 총리이다. 일본의 총리나 총리가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일본 제국 헌법에 총리에 관한 규정이 없었는데, 내각 구성 규정에 따르면 정치적 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추밀원이 추천됐다. 총리가 되고, 황제가 총리를 임명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총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중의원과 상원에서 지명한 정당에 의해 선출됐다. 일반적으로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직을 맡습니다. 일본 헌법에 따르면 총리 지명선거에서 중의원과 상원 본회의 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중의원과 상원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협의회가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양원이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의원 선거 결과는 의회 투표 결과로 간주된다.
'일본 헌법'은 일본 총리 후보는 일본 국회에서 지명하고, 내각 총리는 일본 천황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헌법 66조 2항에 따르면 군인은 총리가 될 수 없다.
권리와 의무
일본 헌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총리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무장관을 마음대로 임명하고 해임합니다(헌법 제68조)
현직 국무장관을 기소할 수 있는 허가(헌법 제75조)
내각을 대표하여 의회에 법안 제출(헌법 제72조)
내각을 대표하여 국내 문제 및 외교 전반에 대해 의회에 보고(헌법 제72조)
내각을 대표 다양한 행정 부서를 지휘 및 감독합니다(헌법 제72조)
전임 국무장관과 함께 ***장관도 법률 및 법령에 서명합니다(헌법 제74조)
각의회의 주재(내각법 제4조 제2호)
국무총리 및 전임국가장관을 지정(내각법 제9조 및 제10조)
자위대의 최고 지휘·감독권을 갖는다(자위대법 제7조)
선거제도
공천선거
일본 헌법에 따르면 내각은 최고행정기관으로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식적으로 총리라고 알려진 일본 총리는 일본의 최고 행정 수반입니다. 일본의 총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다수당 대표가 맡는다.
따라서 일본의 총리는 의원내각제 국가와 동일하게 직·간접적으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다.
일본의 주요 정치인 세습 명단
일본 헌법에 따르면 총리 지명선거에서 중의원 본회의와 상원 본회의 결과가 다를 때, 하원과 상원 의원으로 구성된 양원 의원이 의회에서 협상할 것입니다. 양원이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하원 선거 결과는 의회 투표 결과로 간주된다.
주요 인물
현행 '일본 헌법'에 따르면 중의원과 상원으로 구성된 의회는 일본의 최고 권위이자 입법기관이다. 권력의 경우 하원이 상원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2000년 2월 일본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의원은 임기 4년에 480명의 의원으로 제한된다. 일본의 중의원 선거제도는 1993년부터 중앙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와 비례선거구 병행제로 바뀌었다.
비례대표선거는 일본을 11개의 비례대표 선거구로 나누어 각 정당의 득표수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각 정당은 후보자 순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이 파티의 구성원 목록입니다. 각 비례선거구는 인구수에 따라 6~29명의 선거인단을 갖는다. 유권자는 자신의 "정당명"을 기재하여 투표합니다.
소선거구 선거는 각 도도부현의 인구수에 따라 나누어진 300개의 선거구에서 의원을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유권자는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을 직접 기재하여 투표하게 됩니다. 각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만이 당선될 수 있지만, 총 득표수의 6분의 1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