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행 통지가 송달되지 않으면 인민 법원이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또 다른 상황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인민법원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을 정지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1) 신청인이 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 (2) 외부인 (3) 당사자 중 하나인 공민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권리를 상속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 (4) 법인 또는 기타 당사자 중 일방인 조직이 종료되고 권리, 의무의 승계인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경우 (5) 인민법원이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기타 상황. 일시 중단된 상황이 사라지면 실행이 재개됩니다.
2. 집행통지를 송달하는 방법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송달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6가지가 있습니다. (1) 직접송달 직접송달은 배달서비스라고도 하며 인민법원이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소송서류를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하고 서명을 받는 서비스 방식을 가리킨다. 직접배송은 배송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배송방법입니다. 즉, 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송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직접 송달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은 직접 송달되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수령인이 공민인 경우에는 공민이 직접 수령 서명을 해야 합니다. 시민권자가 없을 경우 시민권자와 함께 거주하는 성인 가족이 여권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의 경우, 본인은 없고 집에 성인가족은 없고 상대방만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에 상대방이 서명하게 하는 방식은 쌍방이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자 수령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수령인이 다른 조직인 경우에는 법인의 문서 수령 책임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수령인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수령인이 서명할 수 있고, 수령인이 인민법원 추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수령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 다만, 조정서는 해당 당사자에게 직접 발송되어야 하며, 타인이 해당 당사자를 대신하여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조정서는 일단 수락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유치권 송달이란 수취인이 소송서류의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송달인이 법에 따라 소송서류를 수취인의 거주지에 비치하고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방법을 말합니다. 서비스. 민사소송법 제85조는 “송달을 받을 사람 또는 그와 동거하는 성년가족이 소송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송달을 받는 사람은 관련 기층단체나 단위의 대표자를 초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석하여 상황을 설명한 후 배송 영수증에 거절 사유와 날짜를 기재하고 배송인과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소송 서류는 수령인의 주소에 남겨집니다. (3) 송달 수권 송달이란 민사사건 심리를 담당하는 인민법원이 소송서류를 직접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에 따라 다른 인민법원에 위탁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위탁업무는 직접업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민사소송을 심리하는 인민법원을 수탁법원이라 하고, 송달업무를 접수하는 법원을 수탁법원이라 한다.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서와 관련 소송서류 및 업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령인이 영수증에 서명한 날짜가 배송 날짜입니다. (4) 우편송달 우편송달이란 인민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우체국 및 등기우편으로 수령인에게 보내는 방식을 가리킨다. 관행에 따르면 수취인이 법원에서 멀리 떨어져 거주하고 직접 송달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송달 방법으로 우편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5) 양도송달이란 인민법원이 소송서류를 수령인 소재지 기관에 송달하여 수령인에게 전달하는 송달방식을 가리킨다. 이송 및 복무에는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수혜자가 군인이고 복무 중인 연대 상층의 정치 기관을 통해 이송됩니다. 2. 수감자가 투옥된 경우 교도소를 통해 이송됩니다. 3. 수급자가 노동재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노동재교육을 통하여 전근한다. 송달기관이나 단위는 소송서류를 받은 후 즉시 송부인에게 넘겨서 서명을 받아야 하며 송달증서의 서명시간은 송달일자로 한다.
(6) 공시송달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소송서류를 공고, 신문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법적으로 송달되는 송달 방식을 말합니다. 제공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공시송달은 수신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제5항의 방법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고는 공표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